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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청약 주의사항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by 여름휴가중 2022. 1. 15.

 

 

[사전청약 신청 바로가기]

 

사전청약제는 무엇인가요?

현행 청약시기(착공후) 보다 1~2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지구계획승인 이후)으로 청약당첨 자는 청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 및 인터넷사용 취약자를 위해 각 청약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할 예정

 

 

사전청약 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 내용 입력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청약 신청한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음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내용 변경(수정 또는 삭제)은 불가

 

인터넷 사전청약시스템 이용시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인터넷을 통하여 사전청약을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기관별 사설인증서나 법인용 인증서는 사용 불가

또한, 신청 시 착오방지를 위해 관련 자격 및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

* 신청자 거주 지역, 세대원 등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기준으로 각각 확인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

다만, 해당지역 거주기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사전청약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 3기 신도시 (https://3기신도시.kr) 홈페이지 및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를 통해 확인이 가능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식

기본자격 세부요건

구분 내용
기본자격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①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요건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이하(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이하)
* 3인 이하 가구 기준, 130% 월 783만원, 140% 844만원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입주자선정방식

( 1단계 : 30% ) 혼인 2 이내이거나 2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총 9점)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③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

 

(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총 12점)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 자녀수 ①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공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산정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② 12회 이상 24회 미만 2
③ 6회 이상 12회 미만 1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사전청약 주택의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은?

(전매제한) 사전청약 주택은 모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사전청약 당첨 주택의 경우 본청약 후 당첨자발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입주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이며,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득, 자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예·부금 가입자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공공주택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

따라서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이 가능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슴

 

 

특별공급 사전청약 자격요건 심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청약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 의 물량으로 전환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시(입주자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도 유주택으로 판단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슴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나요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 시 제공

 

총 건설호수 중 일부를 제외하고 사전청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단계에서 최종 물량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물량은 본청약 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청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입주예약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사전청약 참여가 제한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 11. 15., 2018. 12. 11., 2021. 11. 16.>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사전청약 당첨자가 향후 타지구에 청약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 됨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나요 ?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됨

* 사업이 취소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하고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여 다른 사전청약 및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음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동호수 배정은 언제인지 발표되나요 ?

동호수의 배정은 사전청약 및 본청약 시 공급 세대를 포함하여 주택 신청형별 내에서 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나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되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다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등)에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 제한*됨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입주예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불가

* 단,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내(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특별공급의 종류와 공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하는가요? 5년이상 연속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통산하여 과거 5년 이상이면 가능함.

 

 

신청하는 본인은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청약 자격이 있나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해당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은 청약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배우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의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4차 사전 청약 공고문  파일을 올립니다. 다운 받으시어 상세히 읽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2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신혼희망타운.pdf
0.91MB
2021년 사전청약 4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_공공분양.pdf
1.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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