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3 [부동산 청약]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청약 추첨으로 확대 변경(소득 미반영) 아파트,오피스텔 청약 [요약]20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요건 미반영하여 추첨 1. 이번에 개편된 신혼·생초 특공 제도의 적용 시점은? □ 관련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 * 공급규칙 개정일정 : (입법예고)9월중→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2. 금번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이 실제로 2030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 현행 제도상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1. 9. 8.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