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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청약] 주택소유와 무주택 판단기준

by 여름휴가중 2022. 8. 13.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불인정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처리(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가 만약 1월 1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인은 1월 1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하며, 매수인은 1월 1일부터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택청약 시 주택 수로 인정되는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은?

분양권입주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매도인은 무주택자로, 매수인은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1주택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 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다음날 매도등기를 접수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경우 무주택인정 기준일은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로, 잔금을 완납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상 접수 및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경우, 지역주택조합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소유하게  경우 주택 취득 인정 시점은?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지역주택조합 및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매도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주택을 부부가 각각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2주택세대로 보아야 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부가 동일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이 아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여부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관리 대장실거래신고 내역기타 과세자료(재산세·양도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재산세 납부대상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 및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신고 내역이 있거나, 양도세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 확인 결과 실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이 조회되는 경우 정정방법은?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열람되는 주택소유 확인 결과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아  검색결과를 전송하는 것으로, 해당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색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본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직접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련 부서에, 실거래가 관련 자료는 토지정보 관련 부서, 재산세 자료는 세무 관련 부서에 문의 필요

또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정된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정정된 공부서류나, 증빙서류로 해당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에게 직접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시 분양권등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1)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등을 소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 이라 하더라도 미분양(주택 공급량>신청자 수)된 주택의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제53조제10호).

위의 부칙 및 규정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금을 납부한 날(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상 상의 사용승인일부터)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이 멸실(등기사항 증명서상 멸실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상 멸실신고 처리일)되거나, 조합으로 신탁(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상 먼저 처리된 날)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ㆍ신탁된 이후부터 무주택자로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있는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일(2018년 12월 11일) 이후 매수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개정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일 이후에 실거래 신고를 하였다면 매매대금 완납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령 [바로가기]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 시점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주택소유 인정 시점은 분양 전환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등기 접수일(1호),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2호),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일(3호)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날짜가 다른 경우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분양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신고서 상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

 

 

 

 

 

 

 

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청약  주택소유자로 판단하는지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부속토지를 말하며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준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주택 청약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호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 청약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입여부, 임대여부, 재산세(주택분) 납부여부 무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이 수용된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대한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종전 주택소유자는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수용개시일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의 주택소유 판단기준 및 무주택 인정규정

주택 청약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급규칙 제53조제1호(상속), 제 53조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7호(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제8호(기존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무허가건물)의 무주택 인정 요건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경우,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것입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매도인이 공급질서교란자로 판명 되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전등기가 취소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가 취소된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기간은 주택소유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 - - -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없습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는지?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지?

주택소유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공고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아닌 자에게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체결한 공급계약은 해지처리가 되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 으로 인정받을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우, 신축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없는바, 제53조제1·2호를 적용할  없습니다.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납부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 또한 당초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매매·증여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 하였다는 지자체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우 상속 인정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 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우관련 서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결과서류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을 것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을 것이나, 이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없으므로 제5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

(3)   가~다  최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제53조제2호의 규정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만 인정되고 있으며, 읍의 행정구역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 구역을 말하며,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인정

 

 

 

 

 

피상속인이 거주한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53조제2호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건축일자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하여야  것으로 판단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면적 산정  주택과 분리된 창고·차고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다만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제53조제2호의 가~다항은 모두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주택은 제53조제2호를 적용할  없습니다.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상속의 경우에만 인정 되고 있으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 하지 못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제5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한 주택건설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또한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제53조제3호의 규정은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개인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 매입한 기존주택 또한 제53조제3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개인주택사업자 등록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에 인정 가능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제5호 적용가능여부

제53조제5호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대 내에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단

제53조제5호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동조 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의 규정은 세대 내에서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제5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각각 세대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 2주택 보유 세대로 인정됩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산정 방법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 라면 공급규칙 제53조제5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있습니다.(세대 내에서 상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공급규칙 제53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될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1. 가점제 적용기준 라.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가목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함께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중인 경우, 부모 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자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 공급  부모님의 소유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다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60세 이상이나 어머니는  60세 미만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경우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여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분만 만 60세 이상이라면 1주택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이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 수 없는 폐가라는 사유,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다는 사유 만으로는 제53조제7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증명되지 않는 다면 무주택 기간은 철거  멸실등기를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여서 멸실하였다는 증명은 (1) 사진대지(외형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 여부), (2) 전입  거주여부(실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확인),

(3)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납부내역 등으로 사업주체에게 소명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폐가임을 증명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멸실 절차 완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도 제53조 제7호 적용이 가능한지?

제53조제7호 적용을 위해서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이 없고 재산세 과세대장만 존재하는 주택 또한 위의 폐가 인정요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53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 멸실 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또는 멸실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제53조제7호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주택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었 다는 사실을 해당 지자체(건축부서)의 공적인 서류로서 증빙할  있는 경우에만 제53조 제7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한 시점부터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명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공문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식적인 서류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 사진으로는 증빙되지 않음

 

 

 

숙박시설 회원권을 구매하였으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는지?

최초 구입 당시 주택의 공유지분이 아닌 숙박시설의 회원권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명확한 경우로서(리조트 홍보자료, 계약서, 회원권 등 관련자료를 통해 사업주체 에게 증명 필요),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7호를 적용하여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받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이란?

종전의 건축법 제8조에 따르면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3.   제1호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 무허가 건물이란 신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청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현재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하며, (1)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등을 받아오거나, (2청약신청자가 직접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건축 당시 도시지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었다는 사실은 재산세 부과 내역서 상의 면적으로당시에  지번에 주택이 신축되었다는 사실은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주택 인정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주택 신축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 관련 부서로부터 해당 주택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무 허가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자체를 통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청약신청자가 관련 자료를 통해 직접 사업주체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불가

다만,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된 위반건축물 또는 불법건축물은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지자체의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주택 청약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무허가 건물로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에 의해 신규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건물로 인정할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조의 무허가건물은 건축 당시의 법률에 따라 적법 하게 건축되었으나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종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건축법 제정(1962년1월20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는 종전의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적법한 무허가 건축물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건축법 제정(1962년 1월 20일 이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한바, 제53조제8호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이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라는 사실이 공적인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에 의하면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산정 방법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다만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밖의 공용면적

 

 

 

 

 

 

소형·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산정 기준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다만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형 저가주택 인정 여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과거에 기준금액(수도권 1억3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전체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은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가격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의미(공고일 이후 주택공시가격 미포함)

반대로 지금까지 주택공시가격이  번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전체 기간을 유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소형 저가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공시가격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가격 :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wetax.go.kr 사이트 홈>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 참고

토지가격 :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고시 또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

주택공시가격의 경우 토지  건물을 포함한 일괄가격이므로,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주택은 공급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없습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전체 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경우 소형저가주택 적용여부를 위한 주택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 소유면적 / 전체면적) * 공시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제53조제9호 적용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규정은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민주택(공공주택 포함일반·특별공급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 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바, 동일 세대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우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소형저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게  시점부터 제53조 제9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저가주택 1주택 이외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53조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또는 제53조  호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매각 + 제53조  호(5호 제외)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제53조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매각 + 제53조  호(5호 제외) 보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제53조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  호(5호 제외)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제53조  호(5호 제외)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가능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 제53조제5호  매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 무주택기간은 제53조제5호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  때에도 해당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르면 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의해 2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형의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잔여(미분양, 미계약)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청약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의 존재(미계약) 여부는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당첨자가 동호수 확인  계약을 포기하고 동일 단지의 다른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것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검색  조회가   있으나, 해당 주택이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있습니다.(’18.2월 이후 최근 5년간의 분양정보/경쟁률 조회 가능)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해당 주택단지를 공급한 사업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해당 주택의 미분양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분양정보 경쟁률 확인에서 최근 5년간(’18.2월 이후)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주택형별 경쟁률을 확인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분양 분양권의 최초계약 여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주체와의 최초계약 여부  사인간 전매여부를 확인할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0호에 의하면 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제1항 및 제59조가 적용되고, 제27조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된 도시형 생활 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53조제10호가 적용되는 미분양 분양권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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