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gka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명
▢(신고안내) 국세청은 2022년 8월 2일(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 가능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신고의무)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8.2. | 8.3. | 8.8. |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 |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
--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 모음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월~6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신고기한 | (예)양도일 ’22. 3. 16.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기한: ’22. 8. 31. |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신고기한: ’22. 5. 31. |
국외주식, 파생상품 |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 신고기한: ’23. 5. 31. |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 이후~ 현재)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 이상 | 2% 이상 | 4% 이상 |
시가총액 | 10억 원 이상 (공통)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
[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
[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음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
[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2.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
따라서, 12.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29.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 주 요 내 용 |
전자신고 (PC) |
○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작성’ 선택 ○ 이용 시간:매일 06:00~24:00(~8. 31.)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우편신고 · 방문신고 |
○ 신고 기한:’22. 8. 31.(수)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 주 요 내 용 |
홈택스 (PC,모바일)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07:00~23:30(연중 무휴)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00:30~23:30(연중 무휴)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구분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대주주 :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
대주주 세율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
대주주 판단 |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
국내외 주식 통산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2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
기타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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