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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질문모음

by 여름휴가중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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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2년 상반기(1~6)주식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 8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gka

*(안내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 7,042

 

(신고안내) 국세청 2022년 8 2()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중견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 가능

-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 60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

 

(신고방법)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

(세정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을 실시

 
 
 

[’22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신고의무) ’22 상반기(1~6)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 8 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

 
 
 
 
 

(안내대상) ’22년 상반기(1~6)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

 

 

신고안내문 발송 일정

 

8.2. 8.3. 8.8.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종이 안내문*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편리한 전자신고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

 

▢(홈택스등 이용 간소화) 다양한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 없이도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에서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등), 지문인식·얼굴인식(아이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이 가능

 

▢(신고도움자료 제공)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홈택스·손택스에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

(주식 양도신고도우미) 게시된 신고서 작성 사례, 전자신고 가이드 등을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에 편리하게 활용

 

(거래내역 제공)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5개년)을 증권사로부터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

 

(사업자번호 조회서비스) 신고서 항목 중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상장법인 사업자번호를 종목명(종목코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세정지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

○(연장기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

(신청방법)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

 

 

 

 

[성실신고 납세가 최선의 절세방법]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

 
 
 
 
 
 
 

--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문 모음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상반기(1~6)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확정신고 기간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 분 신고기한 ()양도일 ’22. 3. 16.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8. 31.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신고기한: ’22. 5. 31.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신고기한: ’23. 5. 31.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 이후~ 현재)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요건을 충족한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장외거래,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힌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 신고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

 

 

 
 

 

 
 

[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에 따른 기업을 말함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

 

 

 

 

 

 

[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음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국외주식을 2022년 상반기(1~6)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 5월에 확정신고

 
 
 
 
 
 
 
 
 
 
 
 
 
 

[ 2022년 상반기(1~6)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에 신고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2.31.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28.까지 거래(체결)여야만 12.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29.~12.30.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

따라서, 12.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29.이후 처분(체결)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 및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매일 06:00~24:00, 납부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접근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작성선택

이용 시간:매일 06:0024:00(~8. 31.)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방문신고

신고 기한:’22. 8. 31.() 18:00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00:30~23:30(연중 무휴)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대주주 :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대주주
세율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과 중소기업이 아닌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국내외
주식
통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22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기타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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