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 청약(줍줍) 은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부동산 청약 취소 분량, 남은 분량을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주택 구매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공급사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택 신청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실제 구매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방식은 모두에게 구매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을 완화하여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확한 신청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사의 공지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신청 가능 기간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 시 개인정보와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거나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 후 추첨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사는 추첨 결과를 공지하며, 선정된 구매자는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절차(계약금 납부) 를 따라야 합니다. 추첨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기회를 기다리거나 다른 방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관련된 계약서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의 상태, 가격, 유지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줍줍(무순위 청약)의 단점은 당첨되고 1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적게는 2억, 많게는 3~4억 정도되고 3주이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10억짜리 줍줍 부동산의 경우 30일이내에 10억정도의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구분 | 사후접수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
내용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공급세대수≤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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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자격 |
대상자 |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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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전국거주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시행지역 |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 | - 규제지역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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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주체 |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
청약홈(의무) | - 20세대 이상 : 청약홈(의무) -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 가능(단, 사전에 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자 필요 시 청약홈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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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관리 | 해당없음 | 명단관리대상 | 명단관리대상 | ||
당첨시 향후 제한 | 해당없음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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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제한 사항 |
공급질서 교란자 |
청약 불가 (사업주체가 자체공급한 경우 포함)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
재당첨 제한 | 미적용 |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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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 타주택 청약) |
청약 가능 | 청약 불가 | 청약 불가 - 단, 비규제지역 사후접수 청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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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당첨자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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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 | 유주택자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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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당첨자 |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
해당 없음 | |||
당첨자선정 | 추첨 | 추첨 |
[ 무순위 자주하는 질문 ]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청약통장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Q5.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5.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6.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6.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7.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사업주체 홈페이지>업무처리안내>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 모음]
흑석자이(계약취소주택) 경쟁률 10만 4천 vs 1
공급금액(가격) | 입주예정일 |
9억 6천만원 | 2023.07 |
084.9400 | 배정세대수 | 1 | 청약접수종료 |
접수현황 | 104,924 | ||
경쟁률 | 104,924대1 |
흑석자이(무순위 1차) 경쟁률 82만 9천 vs 1
주택타입 | 물량 | 접수건수 | 결과 |
059.9300 | 1 | 829,804 | 청약접수 종료 |
공급금액 약 2억 8천만원
올림픽파크 포레온 최고 경쟁률 655 vs 1
주택타입 | 세대 | 접수 | 경쟁률 | 결과 |
029.9700A | 2 | 1,311 | 655.50 | 청약접수 종료 |
039.9500A | 638 | 12,831 | 20.11 | 청약접수 종료 |
049.9500A | 259 | 27,398 | 105.78 | 청약접수 종료 |
래미안 엘리니티(계약취소주택) 경쟁률 2,894 vs 1
공급금액(가격) | 입주예정일 |
8억 2천만원 | 2023.08 |
074.9400B | 배정세대수 | 1 | 청약접수종료 |
접수현황 | 2,894 | ||
경쟁률 | 2,894대1 |
- 이전기관종사자 등 기타 특별공급의 접수현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접수현황은 2023-05-30 19:30 이후에 제공됩니다.
- 일반공급 접수현황은 - 이후에 제공됩니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경쟁률 31,780 vs 1
공급금액(가격) | 입주예정일 |
8억 9천만원 | 2023.01 |
084.9800D | 배정세대수 | 1 | 청약접수종료 |
접수현황 | 31,780 | ||
경쟁률 | 31,780대1 |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계약취소주택) 경쟁률 84,322 대 1
공급금액(가격) | 입주예정일 |
7억 9천만원 | 2022.03 |
084.9230A | 배정세대수 | 2 | 청약접수종료 |
접수현황 | 168,644명 | ||
경쟁률 | 84,322 대 1 |
디에이치 자이 개포 최고 경쟁률 12만 대 1
주택타입 | 공급 | 접수 | 경쟁률 | 결과 |
084.0000T | 1 | 120,400명 | 120,400 | 청약접수 종료 |
118.6800 | 4 | 128,583명 | 32,145 | 청약접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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