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부동산 경매를 입찰하러 다녀왔습니다.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1년여의 임장과 등기부등본, 권리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시세와 낙찰률을 고려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약 2천만원의 차이로 다른 분이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법원 경매장에는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과 낙찰자 그리고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2순위가 얼마를 썼는지도 바로 앞에서 불러줍니다.
[100억 낙찰 등장]
그런데 저희팀 귀를 의심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건물을 100억에 낙찰받았다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혹은 법원경매를 자주 접해보신 분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미소00 이라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여기서 낙찰받은 분은 대리업무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다른 건물들도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른 다가구 물건 10억짜리를 16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70억짜리 건물을 140%의 가격으로 1인 낙찰받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대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무슨 일이 벌거지고 있는것인지...
법원경매장은 웬만한 고수 분들과 실제 이윤추구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인 낙찰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1인 낙찰의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이 보증금 때문에 자기가 매입하기 위해 낙찰받는 경우
둘째.회사에서 사 오라는 경우
저는 이번 경매 물건은 두 번째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건물 매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경매에서 안사고 부동산에서 직접 사지만...)
하지만 그 차이의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30억을 더 줄 정도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매판에 [나혼자]만 알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특수 물건이나 채무 및 세금 관계가 복잡하면 모를까... 일반적인 부동산 물건(70억)을 1인 낙찰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낙찰 금액을 높게 썼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컨설팅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경매 대행업체는 낙찰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이런식으로 낙찰 금액+수수료를 올려 받는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이것이 합법적이지만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의 1%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며 실제로 경매장에 나와서 하는 일은 종이 한장에 글씨 몇 자 쓰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을 명도소송 할 거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건물 전체 리모델링한다고 할 경우 나가야 하는 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경매가 어렵다고 대행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공부만 하고 케이스만 여러 건 보신다면 정말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행업체를 이용하셔도 100만원 이하의 수수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억이 넘는 물건은 더 받아야 겠죠.
만약 70억짜리 건물을 75억(110%이하)에 낙찰받았다면 저는 매우 좋은 낙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건물은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게 결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위 컨설팅 업체 혹은 대리인은 너무 큰 이익을 가져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대행업체를 찾으신다면 단독입찰 조건, 낙찰률 등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적어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합리적은 금액으로 낙찰도 받고 대행업체도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법원 경매 에피소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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