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 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 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 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 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3.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관 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Q4.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5.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6.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7.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 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8.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9.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 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10.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 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11.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 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Q1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를 통하여 ‘확진 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신 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 관의 지침에 따름
Q1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1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 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1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 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1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Q1. 저는 왜 집중관리군인가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의 기준은. ①60세 이상, ②50대 기저질환자, ③면역저하자, 40 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군입니다.
- 이 외의 환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입니다.
- 집중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됩니다.
- 따라서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진료지원앱을 설치하셔야 하며, 설치 방법은 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Q2. 건강모니터링 외에 병원의 전화상담·처방을 하고 싶은데, 병·의 원은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차방을 함께 합니다.
-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련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Q4.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하세요.
Q5.재택치료자에게 대면진료가 필요할 시 이용 방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 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 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Q6. 격리기간, 키트배송 등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 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7.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동거인,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택치료자 안내서(제6-1판)에 따라 동거인 등이 의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외출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 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재택치료자 약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나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및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됩니다.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Q9.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일반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키트는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와 소아용 건강관리세트가 있으며,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입니다. 소아의 경우는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지급됩니다.
- 성인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⑤자가검사키트(3개)*5종으로 구성되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자가검사키트(3개)* ④종합감기약(소아용) 4종으로 구성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이며,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0. 동거인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나요?
- 60세 이상, 12세 미만(지자체에 요청시)인 분들에 대해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동거가족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용 키트에 포함된 구성품 중 자가검사키트는 필요시 동거인의 사용을 위한 물품입니다.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액 기준은 14일 기준임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 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 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 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 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 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4.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 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Q5.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Q6.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몇 시 해제인가요?
-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밤자정 (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Q7.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 나요?
-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9.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 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Q10.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 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 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1.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 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12.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13. 재택치료자 및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 이 때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수 있나요?
-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 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터 (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 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 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14.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 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Q15.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Q16.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17.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시 중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 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11세 이하의 경우 소아용 재택치료 키트(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종합감기약)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8. 팍스로비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팍스로비드는 ①만 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12~59세), ③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가능합니다.
- 다만,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비대면진료)를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Q19.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20.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를 위한 정보가 담긴 PDF파일입니다.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아 올리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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