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썸띵

[코로나 확진] 재택치료와 자가격리 해제 안내

by 여름휴가중 2022. 3. 4.

 

 

Q1.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 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 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Q2.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은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 년 이내인 자, ④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폐이식 환자, ⑦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HIV감염환자, ⑨심각한 복합 면역 결핍증 환자, ⑩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Q3.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집중관 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 을 수 있습니다.

 

 

 

Q4.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에도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이전이라도, 확진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동네 병·의원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Q5.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있나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Q6. 병원에서 입원 치료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7.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 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Q8.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Q9.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 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Q10.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 준수합니다.

 

[ 기본 환기 수칙 ]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Q11. 재택치료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 하세요.

-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 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Q1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를 통하여 ‘확진 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6~7일차  속항원검사 1회를 권고드립니다.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은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을 철처히 하고,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 관의 지침에 따름

 

 

 

 

Q13.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14.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배출하 시기 바랍니다.

-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15.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 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Q16.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Q1. 저는  집중관리군인가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집중관리군의   기준은.      ①60세   이상,   ②50대   기저질환자,   ③면역저하자,   40 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으로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군입니다.

- 이 외의 환자는 모두 일반관리군입니다.

- 집중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제공됩니다.

 - 따라서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진료지원앱을 설치하셔야 하며, 설치 방법은 보건소에서 문자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Q2. 건강모니터링 외에 병원의 전화상담·처방을 하고 싶은데, 병·의 원은 어디에서   있나요?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과 함께 전화상담·차방을 함께 합니다.

 - 반면,  일반관리군인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집중관리군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집중관리군 환자는 보건소를 통해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에 배정되며,

 -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관련 문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Q4. 재택치료  응급상황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중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군 환자는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택치료추진단 또는 119로 연락하세요.

 

 

 

Q5.재택치료자에게 대면진료가 필요할  이용 방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외래진료센터 확인이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환자에게 이 용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사전 안내를 해드립니다.

*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통보시 안내문자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칭, 연 락처 안내

- 환자는 외래진료센터에 반드시 사전 예약  방문이 가능합니다.

-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본인 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Q6. 격리기간, 키트배송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 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전화번호는 관할보건소에서 확진환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적 상담은 의료상담센터, 생활 안내 등 행정상담은 행정안내 센터를 통해 문의

 

 

 

Q7. 재택치료자에게 처방된 약은 어떻게 전달받나요?

- 동거인, 지인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택치료자 안내서(제6-1판)에 따라 동거인 등이 의약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외출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하세요.

- 약국에서 환자의 대리인임을 확인할 것이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받으실  있습니다.

 

 

 

Q8. 재택치료자  처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나요?

-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하여 약 처방을 받을 경우, 약품비  약국의 조제료 관련 비용은 건강보험과 정부예산(격리입원치료비)으로 지원됩니다.

* 환자의 기저질환(예. 고혈압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발생

 

 

 

Q9. 재택치료키트는 어떤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관리군에게는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키트는 성인용 건강관리세트와 소아용 건강관리세트가 있으며, 지급 대상은 60세 이상 성인입니다. 소아의 경우는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면 지급됩니다.

 - 성인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③산소포화도측정기, ④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3개)*5종으로 구성되고, 소아용 건강관리세트는 ①해열제, ②체온계,

자가검사키트(3개)* ④종합감기약(소아용) 4종으로 구성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이며, 수급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10. 동거인을 위한 재택치료 키트가 제공되나요?

- 60세 이상, 12세 미만(지자체에 요청시)인 분들에 대해 확진자용 키트만 제공되며, 동거가족을 위한 비확진자용 키트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진자용 키트에 포함된 구성품 중 자가검사키트는 필요시 동거인의 사용을 위한 물품입니다.

 

 

 

Q1.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나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일 지원액에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지급액 기준은 14일 기준임

 

 

 

Q2.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 가하나 동거인은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이 허용됩니다. 단, 가능한 한 외출을 최소 화하고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어 외출이 가 능하므로 별도의 생필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동거인에 대해 PCR 음성이 확인될 때 까지는 자택 대기를 권고하며,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하도록 합니다.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 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매 도움을 받거나,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재택치료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없나요?

- 현재,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Q4. 12세미만의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를 받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인 소아 등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접종완료자인 경우도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 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Q5. 변경된 동거인에 대한 관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22.2.9.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 부터 7일까지이며,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따르셔야 합니다.

 

 

 

 

Q6. 확진자의 격리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해제인가요?

재택치료자(환자)의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며, 7일차 자정 (24:00)에 자동 해제됩니다.

 

 

 

Q7.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증상발생일에 따라 격리해제일이 달라지 나요?

- 2022.2.9.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8. 동거인의 수동감시 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대상이며, 권고 준수 기간은 확진환자 검사일 (검체채취일)부터 10일입니다. 즉, 2월 1일 재택치료환자가 검체채취를 하였다면 2월 10일 밤 자정(24:00=11일 0시)에 감시기간이 종료됩니다.

 

 

 

Q9. 공동격리자의 격리해제일은 언제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이 공동격리가 된 경우 공동격리자의 격리 해제일은 재택치료 환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입니다. 즉, 2월 1일이 재택치료자 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이라면 환자와 동일한 2월 7일 밤 자정(24:00=8일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Q10.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를 위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확진자의 격리해제는 임상경과기반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이후 격리기간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째 자정(24:00)에 해제되며, 별도의 검사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통하여 7일 이후에는 전파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초기에는 PCR 검사기반으로 격리해제를 하였으며, 최근까지도 검사기반 격리 해제를 준용하기도 하였으나, 2.9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환자는 임상경과기반의 격리해 제를 통해 해제되고 있습니다.

 - 이는, PCR 검사 방법은 매우 민감도가 높아 바이러스의 사멸 이후에도 양성 결과를 보일 수 있고, 세포 내에 남아있는 소수의 죽은 바이러스 조각만으로도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1. 가족 중 한명이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후 당일 생활치료센터(또는 병원)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집에 있지 않아도 동거인은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환자의 격리 및 치료장소(재택,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검사일(검 체채취일)을 기준으로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방역 당국이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경우, 잠복기는 1~14일 (평균 5~7일)이며,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격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Q12. 병원에서 입원 치료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 야 합니다.

 -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13. 재택치료자  접종미완료자인 동거인의 진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한가요?   재택치료자가 직접 운전해서 외출할  있나요?

- 우선, 재택치료자가 본인의 진료를 위해서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운전 하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외래진료센터 방문시 1) 방문하고자 하는 외래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및 통보, 2) 확진자 아닌 사람은 동승 금지(소아 등 불가피한 경우 가능), 3)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4) 동선을 최소화하여 외래진료센터 (주차장 포함) 외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녀의 진료, PCR 검사 등에 한하여 본인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으러 가실 수 있으나, 마스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 켜주시고, 상시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어 외출은 가능하지만, 감염여부 확인 을 위한 PCR 검사후 음성으로 확인될때까지 자택 대기를 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0일동안의 권고사항 준수기간에는 보건기관의 모니터링을 받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 중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Q14. 재택치료 대상인 환자가 혼자 사는 경우 생필품  구입을 위해 외출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택치료자는 외출이 불가하나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외출이 가능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1인가구일 경우 상점에 배달 요청 또는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층 등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다른 거주지의 가족이나 동료에게 온라인 구 매 도움을 받거나, 행정안내센터*에 연락하여 생필품 지원(대리 구매 요청 포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또는 보건소 상황에 따라 생필품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문자로 통보, 또는 지자체별 게시판에 홍보

 

 

 

Q15.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활동에 제약이 없는건가요?

- 2022.3.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사일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되며 다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Q16. 재택치료자의 부모님 임종 상황입니다. 외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의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Q17. 6세 천식이 있는 확진환아입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재택치료시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재택치료 중 필요시 동네 병의원, 호 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미리 외래진료센터에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 11세 이하의 경우 소아용 재택치료 키트(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종합감기약)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필요시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8. 팍스로비드는 누구나 처방·투약 가능한가요?

- 팍스로비드는 ①만 60세 이상, ②면역저하자(12~59세), ③기저질환자(40~59세)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중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 가능합니다.

 

- 다만, 위의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의료진은 ▲신장, 간장 질환 정도, ▲ 현재 복용중인 약제 등이 팍스로비드 병용금지 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진(비대면진료)를 통해 투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처방·조제 됩니다.

 

 

 

 

Q19. 무증상 확진자가 재택치료  증상이 발생한다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무증상 상태로 확진되었다면, 그 시점에는 투여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아 투여할 수 있습니다.

 

 

 

Q20. 확진된 시점에는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증상 상태라면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한가요?

- 확진 당시 증상이 있고,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판단하여 팍스로비드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증상자라면, 의사가 약의 투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를 위한 정보가 담긴 PDF파일입니다.

출력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아 올리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pdf
14.00MB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바로가기[질병관리청]

최근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분들이 정말 많은것같습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부작용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가거나 어떤분은 사망에 이르

something-tamgoo.tistory.com

 

발열,감기 증상있을때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있는 병원으로 [시간 및 위치]

코로나로 병원 방문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흡기전담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과 같은 일반적인 감기

something-tamgoo.tistory.com

 

스타트업 이직하면서 스톡옵션 받으세요

스타트업은 [낮에는 시베리아 사막처럼 덥고, 밤에는 남극처럼 춥습니다.] 그만큼 기댈 곳이 없고 갖추어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경력자/프로 이직러 라면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많은 갈등이

something-tamgoo.tistory.com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질문 모음(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기)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 여부는?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 및 세대원’입니다. 이때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가 세대분리된 주민등록표등본

something-tamgoo.tistory.com

 

무료 백신 바이러스 검사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컴퓨터,노트북 검사하세요.(트로이목마 감염,멀

윈도우 PC의 경우 바이러스나 말웨어 같이 PC를 느리게하거나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바이러스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줘야 합니다. 알약 백신/안랩/ESET/노턴 바이러스 백신 들도

something-tamgoo.tistory.com

 

스타트업을 위한 공유오피스 위워크,패스트파이브 실사용 후기 (feat.장단점 및 가격)

요즘에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바로 [공유 오피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특정 공간(라운지, 캔틴, 소파, 회의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라고 합니다. 공유 오피

something-tamgoo.tistory.com

 

(부동산 투자하기)법원 부동산 경매 기본 프로세스 및 명도 절차 요약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근거로(근저당)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은행과 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얼마의 금액을 언제 납입하겠다

something-tamg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