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6일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후순위 청약 공고가 발표 났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계약금만 납부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추가 청약이며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잔여 세대는 5세대이며 랜덤 추첨입니다.
실거주 의무 없습니다.전매제한 없습니다.
118A타입이 4세대(8층,11층,10층,9층)
84B타입이 1세대(28층)입니다.
만약 당첨이 되면 8월 26일까지 (84B) 2억 8천만원, (118A) 3억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잔금 11억~15억을 10월 29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청약 방법은 2021년 8월 11일 www.applyhome.co.kr 에서 하시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8일 개별 조회로 가능합니다.
-공고 내용-
■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안내는 홈페이지(http://the-h.c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 방문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상황 해제시 까지)
-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분양안내( http://the-h.co.kr )로 운영하며, 당첨자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1)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2) 비접촉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3) 방문자 명부 작성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으로 인한 현장내 분양사무실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예비입주자) 본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 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06.(금), 주택관리번호 2021910058 입니다.(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3.14.(수)이며, 주택관리번호 2018000168 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모두 당첨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이 동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기간 적용받지 아니한 자 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입주자모집공 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 며, 동 규칙 제54조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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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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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ㆍ모, 장인ㆍ장모, 시부ㆍ시모, 조부ㆍ조모, 외조부ㆍ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ㆍ딸, 사위ㆍ며느리, 손자ㆍ손녀, 외손자 ㆍ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 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 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 ○ | X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 분 | 무순위 사후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서류제출 | 계약체결 |
일 | 정 | 8월 11일(수) | 8월 18일(수) | 8월 19일(목) | 8월 26일(목)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 |
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APT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
당사 분양사무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에 대하여 SMS 등 개별통지 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강남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 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 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 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음.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여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10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 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 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분양사무실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4길 17(일원동 611-1번지)
■ 공급규모 :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5개동 총 1,996세대 (일반공급 1,690세대) 중 잔여물량 5세대
■ 입주시기 : 2021년 7월 31일부터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잔여세대 | 잔여세대 동․호수 |
민영 주택 | 2021910058 | 01 | 084.0000T | 84B | 1 | 804동 2802호 |
02 | 118.6800 | 118A | 4 | 812동 0801호, 112동 1103호, 113동 1001호, 114동 0901호 | ||
합 계 | 5 | - |
■ 공급금액 (단위 : 원)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동․호수 | 공급금액 | 계약금(20%) ‘2021.08.26 | 잔금(80%) ‘2021.10.29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합계 | |||||
084.0000T | 84B | 804동 2802호 | 1,173,473,000 | 244,127,000 | - | 1,417,600,000 | 283,520,000 | 1,134,080,000 |
118.6800 |
118A |
812동 0801호 | 1,536,240,000 | 319,600,000 | 31,960,000 | 1,887,800,000 | 377,560,000 | 1,510,240,000 |
812동 1103호 | 1,551,787,000 | 322,830,000 | 32,283,000 | 1,906,900,000 | 381,380,000 | 1,525,520,000 | ||
813동 1001호 | 1,536,240,000 | 319,600,000 | 31,960,000 | 1,887,800,000 | 377,560,000 | 1,510,240,000 | ||
814동 0901호 | 1,536,240,000 | 319,600,000 | 31,960,000 | 1,887,800,000 | 377,560,000 | 1,510,240,000 |
※ 각 동 표기 변경(최초 분양시 101동 ~ 115동 ▶ 준공시 801동 ~ 815동)
■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동․호수 |
유상옵션 | 계약금(20%) ‘2021.08.26 | 잔금(80%) ‘2021.10.29 | ||
발코니 확장 | 시스템에어컨 (전실) |
합계 | |||||
084.0000T | 84B | 804동 2802호 | 23,050,000 | 7,700,000 | 30,750,000 | 6,150,000 | 24,600,000 |
118.6800 |
118A |
812동 0801호, 812동 1103호, 813동 1001호, 814동 0901호 |
28,240,000 |
9,790,000 |
38,030,000 |
7,606,000 |
30,424,000 |
※ 무상옵션 : 바닥 원목마루, 쿡탑 3구 인덕션, 파우더 입식, 욕실 청소건, 양변기 직수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옵션 추가 및 변경은 불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 시 향후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자
■ 당첨잠 제출 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 자) |
||||
제출서류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O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
O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함)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현 거주지, 세대원 등 확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 서울특별시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하고 해외 체류기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배우자/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1.08.26.(목) 10:00~16:00 [계약체결일 및 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
제3자 대리 계약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공통서류 |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계약자의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
위임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잔여세대 모집공고일[2021.08.06.(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이 완료된 후 선정방식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간은 코로나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정당계약자의 자격검증 후 별도로 안내하는 일자에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기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 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단지는 준공이 완료된 상태로 단지 내 각종 시설물, 조경 등은 직접 확인하시고 무순위 접수 및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 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 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 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8.03.14.)를 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 http://the-h.co.kr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02-3412-4888
■ 분양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 http://the-h.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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