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순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순위확인서란 시행사(LH,SH,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주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때,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약Home 및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위확인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다른 경우)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다른 경우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현 거주지와 동일한 지를 ‘청약조회 →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가입지역(거주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약당첨조회 →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메뉴에서 거주지역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외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수도권 외 거주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아닌 지역의 가입자고, 1순위인줄 알았는데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 2순위로 조회되고 있습니까?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에서는 1순위 산정 시 가입기간 24개월(24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로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자 납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은 24개월(24회)이며,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1개월(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및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닌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로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 및 주택에 대해 1순위 자격을 수도권은 24개월(24회), 수도권 외는 12개월(1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가입내역조회는 기본적으로 24개월(24개월)을 기준으로 1순위를 산정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청약신청할 때, 주택명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순위가 보여집니다.
로그인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
홈페이지 접속 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하여 로그인 시 발생되는 오류입니다.
아래사항을 순서대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한자리씩 직접 입력하여 이용해 주세요.
* 자동완성기능 해제 방법
(구글크롬) 메뉴 → 설정 → 자동완성 → 자동완성 항목 → 비밀번호/주소 및 기타 → 자동입력 선택 해제
* 화상키보드 이용자의 경우 키보드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야 함.
2. 제출한 공동인증서의 신원확인값이 없어 본인확인이 실패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후 이용해 주세요.
* 본인확인값 검증 방법1
① 한국전자인증 홈페이지( www.crosscert.com ) 로 접속
② 공동인증 > 발급 및 관리 > 인증서 테스트(www.crosscert.com/glca/01_3_055.jsp) 메뉴 클릭
③ 신원확인용 인증서 테스트를 실행 후 로그인 시 사용한 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로 신원확인 검증 수행
* 본인확인값 검증 방법2
① 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 www.signgate.com ) 로 접속
① 인증서 관리 > [인증서 신원확인]에서 신원확인검증 수행
⇒ '성공'이면 이상 없고, '실패'인 경우 재발급 받아야함.
3. 위의 조치에도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상담 고객센터(1644-7445)로 문의해 주십시오.
청약 신청을 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한가요?
청약Home에 로그인하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신청자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공동인증서 발급은행과 청약통장 가입은행이 서로 달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가 있어야 합니다.
- 금융투자용(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
- 개인 은행용, 범용 공동인증서만 사용 가능 (기업용, 전자세금용 등 사용 불가)
청약신청 도중 [청약제한사항]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청약신청 도중 청약순위 선택 다음 단계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 화면이 보이는 것은, 과거에 당첨된 내역 등으로 인해 현재 청약 중인 주택에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청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조회된 청약제한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한국부동산원(1644-7445) 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청약제한사항이 있음에도 은행창구 등을 통해 청약을 한 경우, 당첨되더라도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입력사항에 대해 알고 싶어요.
민영주택은 주택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가점(가점제) 및 추첨(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식은 ‘청약안내 → APT 당첨자 선정’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의 가점 항목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입니다.
산정 방식은 ‘메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약가점 계산하기’메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개별 청약신청자의 가점을 계산하여 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가점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실제 청약 시에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 신청 중인데 도로명 주소가 검색이 안돼요.
청약신청 도중 ‘연락주소 입력' 시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나, 신규주소 등 일부는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소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주소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여 우편번호(5자리) 및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주소 및 주소 란에 특수문자(# 등)를 입력 하는 경우 정상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니 특수문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 주소 입력은 연락받을 주소를 입력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 입력’ 단계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를 선택하여야 함)
신청 시 주소지와 연락처가 동일해야 하나요?
청약신청 중 거주지 선택과 연락처 등 입력(주소, 연락처) 절차가 있습니다.
- 거주지 선택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연락처 등 입력(주소, 연락처) : 연락주소는 향후 사업주체(건설사)로부터 우편물 등 수령이 가능한 주소와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표등본 거주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1순위 청약일정이 분리된 주택에 거주지를 위반하여 청약 및 당첨되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나요?
(변경)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거주지 자격을 기타지역으로 하향지원하여 '기타지역'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거주지 오류라고 나옵니다.
청약신청 시 거주지로 입력한 지역과 청약통장 가입지역이 다른 경우 거주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마이페이지 → APT 청약통장 가입내역조회’ 메뉴에서 거주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의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가입은행 지점에서 가입지역 변경 후 다시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기 당첨된 청약통장이라고 나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시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적격 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된 경우와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청약 오류코드라면서 번호가 나옵니다.
에러화면 상의 에러코드(3자리 숫자) 및 에러문구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1644-74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APT 청약신청 완료 후, ‘청약신청 → APT 신청 내역조회'에서 청약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은 '청약신청 → 민간임대주택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청약신청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 청약신청 내역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내역을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나요? (청약 취소시간)
완료된 청약신청의 내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일 당일 청약시간 종료(17시30분) 전까지 청약신청내역을 취소하고, 변경할 내역으로 다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신청 당일의 청약신청시간 내에는 취소 후 재신청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일의 청약시간 종료 후에는 청약신청내역을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당첨에 되었는데 나중에 시행사/건설사에서 [부적격당첨자]라고 합니다.
사업주체(시행사)는 한국부동산원과 당첨자로부터 받은 청약자격 관련 자료를 근거로 부적격당첨자임을 확인합니다.
청약신청 시 실제 청약자격과 다르게 청약신청을 한 경우 당첨되어도 사후 청약자격을 확인하여 당첨이 취소됩니다.
부적격당첨자 여부 및 부적격사유 등의 확인 작업은 사업주체에서 하고 있으니, 부적격당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확인서 발급할 주택을 못 찾겠습니다.
순위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주택의 정확한 주택명을 모르시는 경우, 또는 인근의 여러 단지가 1개의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있어 주택명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를 아시면 주택을 찾기가 수월합니다.
주택관리번호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거나, 사업주체(시행사, 건설사 등)에 연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무순위'(제19조제5항, 제26조제5항)의 경우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이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제2조제3호 및 제4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상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무순위'는 불가*할 것입니다.
* 청약하여 당첨 시, 자격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이 불필요한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청약 가능할 것입니다.
- 규제지역(일반공급은 세대주자격이 필요)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이 필요 없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 제47조에 따른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이 필요 없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미분양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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