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정책 변경
에어비앤비에서 오피스텔로 운영하는 모든 호스트들의 등록과 영업을 모두 등록 취소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제출 하는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모든 오피스텔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도시민박업]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구청에 등록을 해야하는데 오피스텔은 등록이 아예 되지 않게 때문입니ㅏㄷ.
아래 에어비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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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과 2025년 말, 두 단계에 걸쳐 정책이 달라집니다.
에어비앤비에 처음 등록하는 숙소라면
2024년 말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숙소를 새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라면
기존 호스트 분들이 바뀐 정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2025년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기한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등록된 호스트분들의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자료 제출을 마친 호스트분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 내 숙소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 이후: 신규 숙소에 적용
- 2025년 10월 이후: 신규 및 기존 숙소에 일괄 적용
아래 내용은 서울 영등포 구청에서 제공한 도시민박업 관련 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가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불가)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해당), 원룸형 주택, 근린생활시설
○ 서울에는 현재 1,042개소, 3,213객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제공 (’17.12.31 기준)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바목,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으로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인 또는 거주 세대원이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외국인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위생상태를 갖출 것
에어비앤비 정책 변경 안내문
아래 내용은 제가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 관련 안내문
한국 사업자 호스트에 대한 정보 표시
대한민국(이하 '한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한국 사업자 호스트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 호스트 또는 개인 호스트 자격을 결정하는 요건
사업자 호스트: 에어비앤비 호스팅이 주업이거나 주요 수입원일 경우, 또는 부티크 호텔이나 부동산 관리 회사 등 사업체의 일원으로 호스팅하시는 경우 대개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간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업자 호스트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건은 사업자 호스트를 규정하는 데 충분치 않으며, 사업자 호스트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호스트: 에어비앤비 호스팅이 주업 또는 주요 수입원이 아닐 경우(예: 에어비앤비 호스팅이 부업일 경우 또는 숙소가 에어비앤비에 비정기적으로 등록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참고: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호스트 또는 개인 호스트 자격을 평가하거나 검증할 수 없으며 그러할 의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호스트 유형에 속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
아래 정보를 제출하셔야 하는 이유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한국인 사업자 호스트는 다음 정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영하시는 숙소 페이지에 공개되는 사업자 세부 정보
한국에 거주하는 사업자 호스트인 경우, 한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다음 정보가 숙소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업체명(자영업자의 경우 상호 및 사업자 성명, 기업의 경우 회사명 및 대표자 성명)(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해당하는 경우)
호스트 계정 인증 과정에서 상기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완료하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사업자 세부 정보가 운영 중이신 모든 숙소 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한민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자신의 아파트 방을 일부 빌려주거나 빌라에서 방 일부만을 빌려줄수 있다는 말이며 에어비앤비는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관광경찰 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에어비앤비를 정말 하고 싶을 경우 공유숙박이라는 개념으로 운영하거나 사업자를 내라는 말인데 실상은 대부분 사이드 잡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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