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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세히 살펴보기

by 여름휴가중 2021. 8. 26.

사전청약알아보기

 

공급위치 및 대상

-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747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709

- 남양주진접2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1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1,096

- 성남복정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 615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583

LH에서는 LH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이 공고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내하 것이므로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안내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6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당첨자를 모집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단지별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시 다시 신청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등(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최종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당첨된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12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분양권 등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해당 분양권등의 매매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과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을 따릅니다.

사전청약은 일반 PC에서 가능합니다.(LH청약센터 모바일앱으로 사전청약 신청 불가)

청자격은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1.07.28()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현장접수처 개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현장접수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지구 블록 투기과열지구 여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
지역우선 거주기간 본청약 예정 시기*
인천계양 A2 X O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거주 ‘23.10.15일경
남양주진접2 A1 X O 남양주시 : 1
경기도 : 6개월
‘23.12.15일경
B1 X O 남양주시 : 1
경기도 : 6개월
‘23.12.15일경
성남복정1 A1 O X 성남시 :2 ‘22.10.15일경

*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성남복정1지구는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한 분이 우선합니다.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지구) 금회 공급하는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지구의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의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에 따라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1.07.16)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블록별로 본청약 예정 시기가 상이하므로 상기의 본청약 예정 공고시기를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인천계양지구) 금회 공급하는 인천계양지구의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 34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합니다.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6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6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불필요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순위)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용 60이하 적용
(전용 60초과는 미적용)
전용 60이하 적용
(전용 60초과는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전용 60이하 적용
(전용 60초과는 미적용)
전용 60이하 적용
(전용 60초과는 미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구는주택법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성남복정1 지구는주택법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및 신청접수 유의사항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07.28() 10:00~08.03()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 10:00~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 10:00~08.10() 17:00
일반공급
(2순위)
전체 08.11() 10:00~17:00
당첨자발표 09.01() 16:00

 

※ 상기 해당지역 거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해당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신청일에 해당지역 거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접수 중 ‘21.08.04() 10:00~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1.08.04()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인천계양 지구 및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해당 접수마감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 접수시 신청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구분 신청 지구 자격사항
해당지역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경기도 거주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 접수처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별 현장접수처(인터넷 취약자를 위한 현장접수처는 주중에만 운영함, 유선상담은 주말에도 가능)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내역에 대해 적합성 등은 검증하지 않으며,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증은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공급구분 및 신청자격별 신청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당첨발표 전 신청자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주택소유여부, 자산기준 등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접수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그 세대에 속한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 사항(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조회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9, 74, 84 )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이거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지 않은 사전청약 포기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투기과열지구
(성남복정1)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전매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거주의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3 6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 8 5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기타사항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단지 모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단지별 별도 브랜드)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는 지구 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청약센터에서 사전청약-당첨자 서비스-당첨자정보변경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분 그 세대에 속한 ,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자가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20156월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06)까지 재당첨 제한
20149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에서 공급한 85초과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년간(20159)까지 재당첨 제한
2016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급한 85이하인 공공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5년간(20217)까지 재당첨 제한
201611월 광주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 아님)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재당첨 제한 기간 없음
2017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3년간(20207)까지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의 세대기준은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청약홈(www.applyhome.co.kr) 당첨사실조회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당첨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1항제3)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1항제7) 7년간
-토지임대주택(1항제5)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1항제2)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1항제4)
-기타당첨자(3조제2항제1·2·4·6·8)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85초과 3
그 외 85이하 3
85초과 1

재당첨제한 규제는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상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거주기간, 재당첨제한여부,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 불가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i.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공급규모

인천계양지구

인천계양 A2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709세대 (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599세대)

남양주진접2지구

남양주진접2 A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873세대 (일반공급 134세대, 특별공급 739세대)

남양주진접2 B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23세대 (일반공급 40세대, 특별공급 183세대)

성남복정1지구

성남복정1 A1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83세대 (일반공급 94세대, 특별공급 489세대)

2.공급대상

공공분양주택

지구 단지
(BL)
주택 개략 공급면적
(단위:)
총건설
호수
사전청약
공급호수
공급 구분 추정분양가격
(천원)
특별공급 일반
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총 공급호수 2,518 2,388 235 713 595 116 351 378 -
인천계양 합 계 747 709 70 212 177 35 105 110 -
A2 소 계 747 709 70 212 177 35 105 110 -
59 83 539 512 51 154 128 26 77 76 356,280
74 103 178 169 17 51 42 8 25 26 436,850
84 116 30 28 2 7 7 1 3 8 493,870
남양주
진접2
합 계 1,156 1,096 108 327 273 53 161 174 -
A1 소 계 920 873 87 261 218 43 130 134 -
51 74 359 341 34 102 85 17 51 52 304,120
59 86 561 532 53 159 133 26 79 82 351,740
B1 소 계 236 223 21 66 55 10 31 40 -
74 97 188 178 17 53 44 8 25 31 402,560
84 110 48 45 4 13 11 2 6 9 454,280
성남복정1 합 계 615 583 57 174 145 28 85 94 -
A1 소 계 615 583 57 174 145 28 85 94 -
51 75 184 174 17 52 43 8 25 29 586,090
59 86 431 409 40 122 102 20 60 65 676,160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본청약시 지구 내 이주대책자 등 철거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향별· 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성남복정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인천계양 지구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남양주진접2 및 성남복정1 지구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90일 초과 및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인천계양]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
,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

인천시 거주자(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에게 상기 비율만큼 우선배정하며, 해당 지역 남는 물량은 기타지역(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3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경기도 2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성남복정1]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0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지역(수도권) 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에게 100% 공급으로 기타지역(수도권)에 배정물량이 없으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생애최초·노부모·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일순위 경쟁 시 상기 지역우선 공급 기준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인천계양]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분

인천시 거주자(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에게 상기 비율만큼 우선배정하며, 해당 지역 남는 물량은 기타지역(서울·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남양주진접2]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경기도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에게 공급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6개월 미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성남복정1]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7.16)
경기도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경기도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관련 공통사항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사전청약 공고일 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입니다.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5, 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지역 우선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내용을 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인천계양지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양주진접2지구 및 성남복정1지구는 경기도에 우선 배정합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23, 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1.09.0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등을 매매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의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3.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자산보유기준 적용

우리 공사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당첨자 서류접수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격 외에 아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산보유 조사방법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조사대상자의 의무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불가능 합니다.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5. 소득기준

적용대상 :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우리 공사는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 당첨자 서류접수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2021.07.16)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용면적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공급유형 구 분 3 4 5 6 7 8
일반공급(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384,376) 추가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다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60이하)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태아는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60이하),신혼부부·다자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준 초과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불가)을 받게 됩니다.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신청 개인민원 조회/발급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iii.공공분양주택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공급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별 추천기관

철거민(지자체), 국가유공자(보훈지청), 장애인(지자체),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10년 이상 복무군인(국방부),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해당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사상자(지자체),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지자체), 우수선수(대한체육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지자체)

사업지구 내 철거민 등 특별공급대상자는 본청약에 신청 접수예정

 

유의사항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07.28~08.03)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가능)

 

당첨자 선정방법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2002.07.17 ~ 2021.07.16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 35
3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 10
1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동점자 처리 기준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
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이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호주제가 유지된 200712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20% 이하인 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시 “<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1항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 및 제4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 있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소득세는소득세법19(사업소득) 또는 제20(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30%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수준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생애최초 잔여공급 130% 수준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30% 이하인 자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동일블록 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6. 2호나목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13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신혼부부 잔여공급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당첨자 선정방법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따라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공급 합니다.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3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자)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따라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
 
. 자녀의 수 3명 이상 : 3
2: 2
1: 1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 3
1년 이상 3년 미만 : 2
1년 미만 : 1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 지구별 해당주택건설지역
- 인천광역시 : 인천계양
- 남양주시 : 남양주진접2
- 성남시 : 성남복정1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6회 이상 12회 미만 : 1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
3년 초과 5년 이하 : 2
5년 초과 7년 이하 : 1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3세 미만) : 3
2세 초과 4세 이하(5세 미만) : 2
4세 초과 6세 이하(7세 미만) : 1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수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 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혼인기간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동일블록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6.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만 가능합니다.

금회 모집하는 입주자모집 단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순위 청약자는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100% 이하인 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공급신청자의 소득기준 3인 이하 4 5 6 7 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주택형별로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00% 미달 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접수 중 ‘21.08.04() 10:00~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1.08.04()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인천계양 지구 및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2순위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사항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기준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의사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회 당첨(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본청약 당첨자 선정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금회 모집지역 모두 해당)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이 충족된 분은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기타지역에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역만 해당)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격 항목의 해당되는 입주자저축 요건이 충족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iv.신청 시 확인사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등)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조회기준일 입력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인증조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당첨일로부터 1) 있는 분은 금회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주택우선매입 안내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에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등을 감안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를 적용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주택법 시행령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을 적용받아 결정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투기과열지구
(성남복정1)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전매제한 거주의무 전매제한 거주의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5 -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3 6 3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 8 5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전매제한 예외시 주택우선매입)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로서 본청약에 신청하여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거주의무 미준수시 주택우선매입)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57조의2에 따라 본청약 시 안내되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각 블록별로 정해지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3.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공통 적용사항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 1,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v.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정구분 접수기간 장소
특별공급 (전체) 07.28() 10:00~08.03() 17:00 · 인터넷신청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
- 지구별 현장접수처(아래 현장접수처 표 참고)


* ,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 현장접수처는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납입인정 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 10:00~17:00
- 1순위 전체 08.05() 10:00~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 10:00~08.10() 17:00
일반공급
(2순위)
전체 08.11() 10:00~17:00
당첨자발표 09.01() 16:00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해당지역 거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해당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시 신청지구별 지역우선 자격사항

구분 신청 지구 자격사항
해당지역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경기도 거주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성남복정1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인천계양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남양주진접2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지구별 현장접수처(인터넷 취약자를 위한 현장접수처는 주중에만 운영함, 유선상담은 주말에도 가능)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2. 신청 시 유의사항

사전청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한 해당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청약 신청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팸플릿 등으로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급유형별 신청기한이 지나면 청약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불가함)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접수 중 ‘21.08.04() 10:00~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1.08.04()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인천계양 지구 및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 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신청방법

1. PC인터넷 신청

PC인터넷 신청방법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H청약센터 모바일앱으로 사전청약 신청 불가)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PC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를 참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기간 등)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청약통장 가입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청약자격 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2. 현장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안내 [ 대상 :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

코로나19 관련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1.07.28()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현장접수처 개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접수처 해당 지구 위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현장접수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접수 신청방법

인터넷대행 접수·상담은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인 분에 한해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현장접수처 별 인터넷 대행접수를 받는 지구가 다르므로 상담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와 인터넷 대행접수시간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행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수정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021.07.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신청주체별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 구비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도장(서명가능)
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위임장(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또는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신청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불요)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vii.추첨,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등

1. 추첨 및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추첨

추첨 일시 : 202191() 11:00

추첨 내용 : 사전청약 당첨자

추첨 장소 : LH본사(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사전청약 당첨자 추첨 참관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원하시는 분은 LH사전청약팀(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연락처 : 055-922-3357)으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참관인원은 최소인원으로 운영하고 선착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발표 당첨자 확인 방법
2021.09.01() 16:00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공급정보 당첨자 명단
* LH청약센터(apply.lh.or.kr) 사전청약클릭 당첨자서비스 당첨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사전청약 당첨 포(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로 간주됩니다.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 및 제출장소는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안내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명단은 SMS 안내,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2.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공통 안내사항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추후 LH청약센터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안내될 예정)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 포기(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2021.07.16)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65(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 당첨된 주택의 접수일로부터 본청약 신청일까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본청약 신청일까지 보관)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재직증명서 본인 (인천계양 및 남양주진접2 지구만 해당)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공공주택 60이하의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당첨자로 선정이 불가함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 서명함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재직증명서 본인 (인천계양 및 남양주진접2 지구만 해당)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자녀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입양의 경우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H공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7> 참고)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7>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직장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해당직장
해당직장/
세무서

 

viii.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관련 유의사항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됩니다.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및 지구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지구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어 본청약 후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본청약 이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사전청약클릭 공동인증서 로그인 당첨자서비스 당첨자 연락처 변경]

 

2. 벌칙 등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지구 및 단지 여건

[인천계양지구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공원녹지 등 기반시설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으며, 용지매각 일정 및 개별 사업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 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의 신설·확장·폐지 및 S-BRT 등 신교통수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 될 수 있음

- 지구 서측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함

-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3개소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 서측에 위치한 수변공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 남측에는 서운산단 및 계양산단(예정)이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서측으로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북측으로 한강, 아라천, 귤현천, 동측으로 굴포천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서측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지구 밖 북동측에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차량 및 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서측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변 일부에 방음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남동측에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남동측에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부천시 환경기초시설(1.6km)이 위치함

- 지구 내 북측 근린공원에 재활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단지여건(A2, A3블록)

- 사전청약 블록(A2,A3)은 지구 내 최초 입주 공동주택블럭으로서 주변 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공원·녹지 조경공사 등 진행에 따라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원녹지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거동은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시설 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관할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계획 변경시 단지 외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이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를 관통하는 진접선이 개통예정 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 서측으로 퇴뫼산 및 옛성산, 북서측으로 천겸산이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반경 500m 이내에 풍양초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측으로 진접지구, 남측으로 왕숙지구(예정)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 북측으로 오남천, 서쪽으로 왕숙천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 공원 및 저류지 조성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저류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서쪽으로는 국도47호선, 동쪽으로는 국지도86호선, 남측으로는 국지도98호선이 통과하고 있음

- 사업지구 동측에 변전소 및 주변 고압선로가 위치하며, 고압송전선로(철탑5)가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으나 전기공급설비(케이블헤드 등)를 설치하여 지중화를 추진할 예정임

 

단지여건(A1블록)

- 청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는 남양주진접2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 학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류지, 공원 등과 인접해있는 동에는 소음, 악취 및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동은 고,저차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동측에는 중학교1(예정),1(예정)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학교 등에 의해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경관 저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옥상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열 및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 될 수 있음

- 동측으로 공동주택용지(A2블록)이 위치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도 47호선 등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서측으로 약 10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환경 저해(경관, 소음 등)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근 도시지원시설,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면은 진접선이 인접하여 일부 인접동에 소음 및 분진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서측으로 퇴뫼산 및 옛성산이 있으며, 일부세대 조망 시 묘지가 보일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서측으로 저층 공업시설, 소규모 공장, 레미콘공장,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소음, 불빛, 악취, 매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또는 산벽등이 설치될 예정임. ,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화재조사 대상면적이 진접2지구 전체면적의 약 87%이며, 문화재조사 진행중 유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단지여건(B1블록)

- 청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는 남양주진접2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 단지, 학교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동서측으로 저층 공업시설, 소규모 공장, 레미콘공장,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소음, 불빛, 악취, 매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공지 등과 인접해있는 동에는 소음, 악취 및 벌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동은 고,저차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서측에는 중학교1(예정),1(예정) 위치하여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한 학교 등에 의해 소음, 사생활 침해 및 경관 저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옥상에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태양열 및 태양광 집열판)이 설치 될 수 있음

- 주변으로 공동주택용지(A5,S2블록)이 위치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주상복합, 역세권 상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불빛, 악취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부에 지상주차장이 인접하여 차량으로 인한 매연, 불빛,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남측으로 진접선이 개통예정 되어 있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 공공공지 내 지면으로부터 약 20m 높이(아파트 7~8층 높이)로 전철이 지나가므로 환경 저해(경관, 소음 등)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옹벽 또는 산벽등이 설치될 예정임. ,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화재조사 대상면적이 진접2지구 전체면적의 약 87%이며, B1블록은 현재 문화재 유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므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도시철도 8호선이 동서측으로 지구를 통과(1.1km 지상구간)하며, 지구 내 8호선 추가역이 개통 예정임

- 환경영향평가 소음대책으로 공원로 변 일부 방음벽을 설치 예정임

- 본 지구는 비행안전구역 5·6구역(지구면적의 73%·27%)에 해당함

 

- 지구 북측으로 위례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으로 영장산 산림이 위치하고, 지구 서측으로 복정동 저층 주거지가 위치함

- 홍수 유출 저감을 위한 영구저류시설이 지구 내 2개소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는 공공분양, 공공(장기)임대, 민간분양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가역사와 주거복합용지(공공임대)를 연계한 입체복합화를 추진 중에 있음

- 학교시설의 설립여부 등은 교육부 심사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개교일정, 학생배치계획 등이 결정 예정임

-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지구로 에너지자립률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동주택, 공원, 광장 등에 설치할 수 있음

 

단지여건(A1블록)

- 청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원녹지도로와 인접해 있는 주거동은 단지 내외의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불편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및 학교와 인접한 동은 고,저차에 의해 일부 저층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시체계 상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육교 등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는 지구계획 변경 시 공원녹지, 버스정류장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저류지, 공원 등과 인접한 주거동은 소음악취벌레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신설/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현재 문화재 시굴(표본)조사 시행중으로, 조사 중 유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공사일정, 입주시기 및 단지배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착공 전 법정보호종(맹꽁이) 확인이 필요하며,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등으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 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A-1블록 내부에 송수관로 등 기존 지장관로가 존재하며 관로 관리주체와 이설 등의 협의 지연 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A-2블록 서측으로 노인요양시설(자광원)이 인접하여 위치 함

- A-3블록 북서측으로 도시철도 8호선 지상구간이 위치하고 있음

 

4. 본청약 및 입주 예정시기

본청약 및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구 블록 본청약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시기
인천계양 A2 ‘23.10.15일경 ‘26.02월경
남양주진접2 A1 ‘23.12.15일경 ‘26.12월경
B1 ‘23.12.15일경 ‘26.06월경
성남복정1 A1 ‘22.10.15일경 ‘24.12월경

 

5. 선호도조사

조사대상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세대내 평면, 인테리어, 주민공동시설, 옥외공간, 공용부위 등

조사결과 반영

입주민 공동시설(옥외공간, 주민공동시설, 공용부위 등)과 세대별 평면구조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입주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을 반영하여 설계 할 계획입니다.

각 세대별 개별설치가 가능한 부분(옵션선택, 침실통합 여부, 발코니 확장,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등은 본 청약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시공할 예정입니다.

일정 및 조사방법

설문조사 일정 및 조사방법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6. 사업주체 및 시공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계양 A2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
남양주진접2 A1
남양주진접2 B1
성남복정1 A1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는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결정되지 않았으며 본청약 모집공고시 안내 예정입니다.

 

7. 사전청약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처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터넷 대행 현장 접수처 및 사전청약 문의번호

접수처 해당지구 위치 사전청약 문의
위례 현장접수처 성남복정1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 LH 사전청약 콜센터 : 1670-4007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남양주 현장접수처 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고양 현장접수처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

 

인터넷 사용 취약자(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신청자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현장접수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홈페이지 :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