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주택시장 동향 |
1. 시장동향 |
□ (가격) 3080+대책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던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폭 재확대
< APT 매매가격 상승률(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최근 6개월 | 최근 4주 |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7.4주 | 8.1주 | 8.2주 | 8.3주 | |
서울 | 0.67 | 0.49 | 0.43 | 0.48 | 0.67 | 0.81 | 0.18 | 0.20 | 0.20 | 0.21 |
수도권 | 1.71 | 1.40 | 1.33 | 1.21 | 1.53 | 1.64 | 0.36 | 0.37 | 0.39 | 0.40 |
ㅇ (서울) 도시․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의 영향을 받은 노후 아파트*와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
* 건령별(‘21.7월, %) : 5년 이하 0.68, 5~10년 0.54, 10~15년 0.60, 15~20년 0.67, 20년 초과 1.03
**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7.1~) : LTV 우대비율 10→20%p 확대(한도 4억), 대상주택 가액 6→9억원 등
ㅇ (수도권)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여건 개선 지역, 정비사업 추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 7월 APT 매매가격 상승률(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
: [교통여건 개선 기대] 군포 3.60 시흥 3.22 남양주 1.92 파주 1.15
[정비사업 기대] 안양동안 3.95 안산단원 3.21 의왕 3.14 등
□ (거래) 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감소세
ㅇ (서울) 금년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 평균수준을 지속 하회 중이며, 5월 이후 매도․매수자 간 호가 차이 등으로 예년의 약 40%로 급감
ㅇ (수도권) 금년 3월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6월 부터는 예년 평균수준을 하회
2.시장상황 평가 및 전망 |
□ (평가) 최근 집값 상승은 초저금리 下 유동성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급 불안심리와 집값상승 기대감의 복합작용이 원인
ㅇ (공급) 최근 4년간(‘17년~’20년) 주택공급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도권 연평균 28.1만호, 서울 연평균 7.6만호 공급
* 주택(만호) : (전국) ‘08∼’20平 44.4→‘17∼’20 54.6, (수도권) 22.3→28.1, (서울) 6.8→7.6
APT(만호) : (전국) ‘08∼’20平 30.9→‘17∼’20 41.1, (수도권) 14.8→20.1, (서울) 3.6→4.4
- 다만, 3기 신도시 본격 분양․입주, 3080+사업 본 지구지정 등 그간 대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공급 부족심리가 지속될 우려
ㅇ (수요)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
* 기준금리(%) : (‘19.7) 1.75→1.5 (’19.10) 1.5→1.25 (‘20.3) 1.25→0.75 (’20.5) 0.75→0.5
↳ ‘19.7월 이후 10개월간 1.75%→ 0.5%로 총 1.25%p인하
** 전국 주택 매매거래 금액(조원) : ‘17년 22.1, ’18년 14.8, ‘19년 44.1, ’20년 49.0
< 금리인하 前後 주담대 증가분 및 주택가격 지수 >
시기 |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조원) |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 ||
부동산원 | KB | |||
동향조사 | 실거래 | 동향조사 | ||
전체기간 (‘17.5~’21.4, 48개월) |
141.4 (100.0%) |
전국 12.1 수도권 22.2 |
전국 31.4 수도권 54.4 |
전국 21.5 수도권 35.1 |
금리인하 전 (‘17.5~’19.6, 26개월) |
58.3 (41.2%) |
전국 -0.8 수도권 4.3 |
전국 1.0 수도권 9.7 |
전국 3.3 수도권 8.9 |
금리인하 후 (‘19.7~’21.4, 22개월) |
83.1 (58.8%) |
전국 13.0 수도권 17.2 |
전국 30.1 수도권 40.7 |
전국 17.6 수도권 24.0 |
-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갭투자, 금융대출 등을 활용한 주택 매수도 지속
1) 갭투자자 중 무주택자 비중(%) : ‘20.上 52.6%, ’20.下 64.6%, ‘21.上 64.7%
2) 수도권 APT 매수금액 구성(‘21.上, %) : (전체) 자기자본 52%, 보증금승계 25%, 차입금 23%
(30대) 자기자본 41%, 보증금승계 26%, 차입금 33%
□ (전망)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조정 전망
ㅇ (공급) 수도권 30만호, 8.4, 3080+ 대책 등 205만호 공급계획이 본격 추진되면서 향후 10년간 주택공급은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
- 다만, 금년 수도권(18.6만호) 및 내년 서울(3.6만호) 아파트 입주물량이 일시 감소하며 각각 ‘22년, ’23년부터 회복 전망
* 수도권 아파트는 `22년(20.3만호)부터 서울 아파트는 `23년(5.0만호 이상)부터 회복 전망
< 장래 공급전망 검토(‘21~’30, 민간공급물량 포함) >
10년 平 | 5년 平 | ‘20 | ‘21e | ‘22e | ‘21~’30년平 | |||
전국 | 전체 | 46.9 | 54.0 | 47.1 | 46.0 | 48.9 | 56.3 | |
아파트 | 31.7 | 39.3 | 37.3 | 32.2 | 37.4 | 43.6 | ||
수도권 | 전체 | 23.4 | 27.7 | 25.0 | 27.9 | 27.6 | 31.4 | |
아파트 | 14.8 | 18.9 | 19.4 | 18.6 | 20.3 | 23.5 | ||
서울 | 전체 | 7.3 | 7.8 | 8.2 | 8.3 | 8.1 | 10.7 | |
아파트 | 3.7 | 4.2 | 5.7 | 4.2 | 3.6 | 7.0 |
ㅇ (수요) 기초경제 여건과 주택가격 간 괴리 심화1), 통화정책 정상화2) 시사, 가계부채 관리 강화3) 등은 안정요인으로 작용 전망
1) 주택구입부담지수(서울) : (`15.1Q) 83.7 → (`17.1Q) 103.6 → (`19.1Q) 129.9 → (`21.1Q) 166.2
2) 美 FOMC 7월 의사록 “조기 테이퍼링 시사”, 한은 “연내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
3) 차주단위 DSR 도입(7월~), 신용대출 규모 연소득 이내 제한(8.16 발표) 등
3. 정책 방향 |
□ 現 상황에서 조기 시장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차질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체감도 제고로 시장에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는 것
ㅇ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미래 주택수요가 현재화된 만큼, 旣계획 공급물량을 조기 공급하여 늘어난 단기수요에 대응 필요
ㅇ 아울러 금융․통화당국의 유동성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으로의 추가 유동성 유입 및 자산시장 버블 확대 방지 노력도 지속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도권 30만호 공급, 5.6‧8.4 공급대책, 3080+ 공급방안 등 旣발표 205만호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동시에, 旣 계획된 물량의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 불안을 완화함으로써 주택시장 조기안정 도모 |
Ⅱ. 사전청약 확대 시행 |
1. 추진현황 및 보완필요 사항 |
□ (추진현황) 사전청약은 기존보다 2~3년 가량 앞당겨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본 청약 시(착공 후) 최종 의사 확인 후 계약체결
ㅇ 現사전청약의 근거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분에 대해서만 실시중
ㅇ 현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0곳, 총 50만호 공급계획 물량 중 12%인 6.2만호를 대상으로, `22년까지 사전청약 진행* 예정
* (`21년) 3.2만호, 7.28일을 시작으로 10·11·12월 진행 / (`22년) 잔여물량 3.0만호 예정
□ (보완필요) 3기 신도시 등 現사전청약은 높은 호응*을 보였으나, 기축주택으로의 수요쏠림을 완화하기에는 물량이 다소 부족
* 1차(7.28일 착수) 사전청약 결과, 4.3천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인천계양 84㎡ 381:1)
ㅇ 다만,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공시행 사업은 대지조성 공사․보상절차 진행 등 사유로 추가 사전청약 물량 발굴에 한계
* 과거 보금자리 사전청약(`10년)때와 같이 청약당첨 후 대기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주 보상, 지구계획 수립 등 어느 정도 사업절차가 진행된 경우만 사전청약 실시
- 공공택지 外 공공이 시행하는 他사업에도 사전청약 확대 필요
* 공공택지 外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조합갈등 등으로 사업장기화 우려
ㅇ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 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지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사전청약에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으나,
* LH 등 공공이 지구계획 수립 및 주택건설을 위한 조성공사 착수 후 민간에 택지매각
- 청약 참여자 보호를 위한 사전청약 절차 등 제도적 기반이 없고, 민간시행자 참여유인 및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사전청약 당첨자가 일시에 이탈하는 경우 착공시 자금조달 계획 등에 차질 발생 우려
2 | 사전청약 확대 방안(3년 한시 적용) |
(1) | 現사전청약 확대 | ⇨ | 3기 신도시 등(기존) + 3080+ 공공시행사업(신규) |
(2) | 민간 사전청약 도입 | ⇨ | (청약시점)착공시→ 대지권원&건축설계(안) 확정시 (청약참여자 보호)추정분양가 검증&예비입주자 모집제도 (민간시행자 지원) 사전청약 조건강화 + 미분양 위험 저감 |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 실시 (기존 물량 포함 시 약 16.3만호) |
합계 | ‘22년 까지 | ‘23년 이후 | ||||||
계 | `21.下 | `22.上 | `22.下 | 계 | `23.上 | `23.下~`24.上 | ||
총 계 | 16.3 | 10.0 | 3.8 | 3.1 | 3.1 | 6.3 | 1.6 | 4.7 |
신규 사전청약 | 10.1 | 3.8 | 0.6 | 1.6 | 1.6 | 6.3 | 1.6 | 4.7 |
공공택지 민간(신규) | 8.7 | 3.4 | 0.6 | 1.6 | 1.2 | 5.3 | 1.1 | 4.2 |
3080+(신규) | 1.4 | 0.4 | - | - | 0.4 | 1.0 | 0.5 | 0.5 |
現사전청약 | 6.2 | 6.2 | 3.2 | 1.5 | 1.5 | - | - | - |
※ 택지제도 개편을 통해, 사전청약 16만호와 별개로 민간 시행사가 旣보유하고 있는 택지에서 공급예정인 대기물량 6.4만호의 본 청약 조기화도 병행추진
※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 시, 사전청약 물량 조정‧적용시기 단축 등 탄력적 제도 운영 예정
(1)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
① (적용대상) 민간 시행자가 LH 등 택지조성 사업자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 받은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
* 주체별 역할 : (LH) 지구계획수립&택지공급&대지조성공사 / (건설사) 주택건설 및 분양
** (택지사업 절차) 지구지정(정부)→ 지구계획수립(LH)→ 대지조성공사 착공 & 택지공급(LH)→ 대지조성공사 준공 & 토지사용허가(LH)→ 주택건설·분양(건설사)
- 다만, 대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어 토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언제든지 본 청약(착공)이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대상에서 제외
② (청약시점) 민간 시행자가 택지를 공급(계약)받은 후 건축설계(안)이 마련*되면 사전청약이 가능토록 하여, 청약시점 약 2~3년 조기화
* 구체적 지구계획이 확정된 후 택지가 공급되며, 건축계획(안) 마련에 통상 2개월 가량 소요
③ (청약절차) 청약 참여자의 권리보호와 민간시행자의 손해방지, 양 측면에서 균형잡힌 [예비입주자 모집제도] 신설․운영
*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공공주택특별법령에 근거가 있어 민간 시행사업에 적용 불가
※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 운영 절차(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필요 사항 사전청약 가능시점 도래→ ➊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➋➌예비입주자 모집 승인·공고 → ➍사전청약 접수→ ➎당첨자 선정 및 관리→ ➏착공 및 본청약→입주 |
1) 추정분양가격의 산정․검증(추정분양가격 산정․검증 가이드 마련)
- 민간시행자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분상제)의 분양가 검증 이행(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시행자가 HUG에 추정분양가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대지권원 확인 증빙 및 건축설계(안) 첨부
2)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및 승인(제도신설, 공급규칙 개정)
- 민간시행자가 추정분양가 검증을 받은 후 지자체에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만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 지자체는 ① 지구계획 ② 대지권원 ③ 추정분양가 검증서를 확인한 후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
3)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제도신설, 공급규칙 개정)
- 예비 입주자 모집 시에는 사전청약 세대수, 평형별 타입, 평형별 추정분양가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 現사전청약 VS 민간 사전청약(안) 시행조건 비교 >
現분양제도 | 現사전청약 | 민간 사전청약 | |
모집시기 | 착공과 동시 | 지구계획승인시 | 건축설계(안) 마련 후 |
모집요건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가입, 착공 | - | 대지의 권원 확보 및 추정분양가 검증 |
행정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입주자모집 승인 | - | 시장·군수·구청장 예비 입주자모집 승인 * ① 지구계획 ② 대지권원(계약서) ③ 추정분양가 검증서 첨부 |
4) 사전청약 접수(제도 신설, 공급규칙 개정+청약홈 시스템 개편)
- 사전청약 희망자는 본 청약시 필요한 청약통장, 자산․소득요건 등을 갖추어 청약홈을 통해 사전청약 신청
* 소득‧자산요건, 특공요건(신혼 7년‧생초‧다자녀‧노부모 봉양)은 사전청약시 기준 판단,
무주택 요건, 거주요건 등 당첨자 유지를 위한 자격은 본 청약시 기준 판단(☞참고)
5) 당첨자 선정 및 관리(청약홈 운영, 부동산원)
- 사전청약 당첨자는 시행자와 별도의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
* 일종의 매매예약 형태의 계약이나 별도의 금전납부 없이 체결(본청약시 납부)
- 사전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해당 청약통장으로 他청약 참여 제한*
*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의 경우는 他사전청약만 제한/ 他본청약은 참여가능
→ 민간시행자의 예측가능성 및 사업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 일부제한 필요
- 다만,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타 사업의 청약에 참여 가능
6) 착공 및 본 청약 실시
- 사업시행자는 착공 후 확정분양가를 산정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최종의사 확인 후 분양계약 체결→ 잔여물량은 본 청약시행
* 최종의사 확인과정에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도 청약통장 부활
< 민간 사전청약 참여조건 강화(안) >
現분양제도 | 現사전청약 | 민간 사전청약 | |
분양가 | 착공시 확정분양가 공개 | 사전청약시 추정분양가 공개 (LH 산정) |
사전청약시 추정분양가 공개 (민간 산정+부동산원 검증) |
청약조건 | 청약통장 필요 | 청약통장 필요 | 청약통장 필요 |
당첨시 청약통장 |
사용불가 | 타청약에 사용가능 | 사용불가 (다만, 지위 포기시 통장 부활) |
지위포기 | 불가(계약포기는 가능) | 언제든지 가능 | 언제든지 가능 |
참고 1. 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 |
구분 | 現 사전청약 | 민간 사전청약 | |
기본 정보 | 공급대상 |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
일반·특별 공급비율 |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
일반 42%, 특별 58%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15%) |
|
신청 자격 | 청약통장 |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용 간주 (지위 포기 시 부활) |
재당첨 제한 적용중인 경우 |
신청가능 | 신청불가 | |
소득·자산요건 |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 (이후 소득·자산 요건 심사無) |
||
특별공급 요건 |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 ⦁(신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 경험 無 등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등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 |
||
당첨자 유지 자격 | 무주택 요건 | 본 청약시까지 유지 | |
거주요건 | 본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사전청약 접수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ex. 과천의 경우 과천거주자 30% 수도권 거주자 70% 선정) |
||
타청약 참여 | 他 LH 사전청약만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
他 사전청약, 본 청약 모두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
|
재당첨 제한 | 본 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시 재당첨 제한 |
④ (활성화 방안) 한시적 택지공급제도 개편으로 물량 극대화
- (매각 예정 택지) 추첨방식ㆍ경쟁방식 모두에 대해 택지공급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 부여
- (매각 후 미착공 택지) 택지 旣보유업체(토지사용시기 미도래)가 제도개편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경우, 他택지 공급 시 우대
※ 주택시장 조정국면 진입으로 본청약에서 당첨자 이탈․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공공이 일부 분양물량에 대해 매입
* (예) 민간시행자가 실시하는 사전청약 물량의 최대70% 가량을 LH‧HUG‧리츠 등이 매입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 또는 수급조절 용도로 활용)
⑤ (공급물량) 사전청약 8.7만호를 공급하고, 청약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60㎡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 보다 많이 공급
* 60㎡이상 비중(`20년 기준) : (공공분양) 60㎡미만 33.7% / 60㎡~84㎡ 62.1% / 84㎡ 이상 4.2%
(민간시행) 60㎡미만 10.2% / 60㎡~84㎡ 73% / 84㎡ 이상 16.8%
- (매각예정부지) 전체 매각 예정부지(~‘23) 8.8만호 중 계획 변경등 감안하여 공급상한 85% 적용(8.8만→ 7.5만, 매각 후 6개월 내 공급)
합계 | ‘22년 까지 | ‘23년 이후 | |||||||
계 | `21.下 | `22.上 | `22.下 | 계 | `23.上 | `23.下~‘24.上 | |||
총 계 | 7.5 | 2.2 | - | 1.0 | 1.2 | 5.3 | 1.1 | 4.2 | |
경기·인천 |
5.2 | 1.5 | - | 0.8 | 0.7 | 3.7 | 0.8 | 2.9 | |
지방 |
2.3 | 0.7 | - | 0.2 | 0.5 | 1.6 | 0.3 | 1.3 |
- (매각&토지사용 미도래) 토지를 매각했으나 토지사용시기가 미도래한 물량 3만호에 대해 공급상한 85%(3만→ 2.5만) 및 기대 참여율 가정
합계 | 기대 참여율 | |||||
25% | 50% | 75% | 100% | |||
토지사용시기 미도래(사전청약) | 2.5 | 0.6 | 1.2 | 1.9 | 2.5 | |
경기·인천 | 1.7 | 0.4 | 0.8 | 1.2 | 1.7 | |
지방 | 0.9 | 0.2 | 0.4 | 0.7 | 0.9 |
※ 사전청약과는 별개로, 旣보유 택지에서 제도개편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면 他택지 공급 시 일부 우대 (대기물량 6.4만호)
- 이를 통해, ➊토지사용시기가 旣(기) 도래했으나 분양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택지(3.7만호)의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고, ➋제도개편 6개월 내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택지*(2.7만호)는 즉각 분양하도록 유도
* `22년 1분기 내에 토지사용시기가 도래하는 택지에도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경우 사전청약 이후 즉시 본청약을 실시해야하는 등 업무비효율, 청약절차 중복 등 업체부담 우려
참고 2. LH공사 매각예정 및 旣매각부지 리스트 |
※ “밑줄”은 2기 신도시 / “밑줄”은 3기 신도시
➀ (매각예정부지 8.8만호)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 추진
▪ 수도권 60,136호 | ▪ 지방 27,748호(50B) |
- ’21.下, 9,019호 ➀ 남양주(진접2): 1,431호 ➁ 성남(금토): 336호 ➂ 성남(복정1): 510호 ➃ 수원(당수): 1,149호 ➄ 의왕(월암): 731호 ➅ 인천(계양): 1,312호 ➆ 파주(운정3): 2,600호 ➇ 화성(동탄2): 950호 |
- ’21.下, 2,202호 ➀ 행정중심복합도시: 318호 ➁ 괴산(미니복합타운): 417호 ➂ 대구(연호): 498호 ➃ 밀양(부북): 375호 ➄ 광주(선운2): 594호 |
- ’22.上, 8,402호 ➀ 고양(장항): 760호 ➁ 성남(금토): 216호 ➂ 인천(계양): 1,881호 ➃ 부천(원종): 205호 ➄ 시흥(거모): 1,610호 ➅ 시흥(하중): 1,124호 ➆ 의정부(우정): 826호 ➇ 평택(고덕): 1,780호 |
- ’22.上, 6,478호 ➀ 괴산(미니복합타운): 436호 ➁ 울산(다운2): 2,118호 ➂ 창원(명곡): 349호 ➃ 경산(대임): 593호 ➄ 칠곡(북삼): 648호 ➅ 남원주역세권: 2,078호 ➆ 익산(소라): 256호 |
- ’22.下, 9,188호 ➀ 양주(회천): 1,280호 ➁ 남양주(양정): 1,906호 ➂ 남양주(진접2): 397호 ➃ 시흥(거모): 1,010호 ➄ 군포(대야미): 1,501호 ➅ 부천(대장): 1,914호 ➆ 안양(매곡): 281호 ➇ 인천(계양): 899호 |
- ’22.下, 3,603호 ➀ 괴산(미니복합타운): 435호 ➁ 부산(강동): 403호 ➂ 울산(다운2): 960호 ➃ 울산(태화강변): 315호 ➄ 경산(대임): 861호 ➅ 칠곡(북삼): 629호 |
- ’23년, 33,527호 ➀ 인천(계양): 1,396호 ➁ 부천(대장): 3,447호 ➂ 과천(과천): 1,147호 ➃ 부천(역곡): 1,690호 ➄ 부천(종합운동장): 277호 ➅ 성남(낙생): 995호 ➆ 안산(신길2): 1,191호 ➇ 용인(언남): 2,346호 ➈ 하남(교산): 2,365호 ➉ 고양(창릉): 4,592호 11 고양(탄현공원): 1,181호 12 구리(갈매): 947호 13 안산(장상): 2,569호 14 남양주(왕숙): 2,183호 15 남양주(왕숙2): 1,209호 16 수원(당수): 1,292호 16 의왕(청계2): 370호 17 인천(검단): 1,326호 18 평택(고덕): 3,004호 |
- ’23년, 15,465호 ➀ 행정중심복합도시: 2,319호 ➁ 괴산(미니복합타운): 143호 ➂ 부산(명지2단계): 4,440호 ➃ 경산(대임): 897호 ➄ 칠곡(북삼): 1,317호 ➅ 사천(선인): 611호 ➆ 목포(임성): 3,911호 ➇ 오송(화장품): 659호 ➈ 충주(안림): 1,006호 ➉ 제주(김녕): 162호 |
* 인허가 변경, 공모유형 등에 따라 지구별 블록, 세대수 변동가능
➁ (旣(기) 매각부지 3만호‘22.2분기 이후 토지사용시기 도래) 공공택지 인센티브 적용으로 ‘21년.下~’22년 1분기 중 사전청약 가능 물량
▪ 수도권 19,453호(23BL) | ▪ 지방 10,124호(10BL) |
➀ 오산(세교): 6,263호 ➁ 이천(중리): 3,174호 ➂ 양주(회천): 2,569호 ➃ 고양(장항): 2,878호 ➄ 인천(검단): 4,569호 |
➀ 김해(진례): 566호 ➁ 대구(산단2): 3,707호 ➂ 세종(행복도시): 3,699호 ➃ 울산(다운2): 1,446호 ➄ 남청주(현도): 706호 |
➂ (旣(기) 매각부지 6.4만호토지사용시기 旣도래 & ‘22.1분기 이전 토지사용시기 도래) 대책발표 후 6개월내 본 청약시 인센티브 등으로 조기공급 유도
- 토지사용시기 旣 도래 물량: 3.7만호(수도권 2.7만호, 지방 1만호)
▪ 수도권 26,937호(42BL) | ▪ 지방 10,614호(17BL) |
➀ 이천(마장): 354호 ➁ 오산(세교): 4,544호 ➂ 화성(동탄2, 남양, 비봉, 병점) : 11,558호 ➃ 인천(검단, 영종) : 6,798호 ➄ 파주(운정): 131호 ➅ 안성(아양): 945호 ➆ 양주(회천): 2,168호 ➇ 시흥(장현): 439호 |
➀ 아산(배방): 1,061호 ➁ 대구(도남): 2,418호 ➂ 부산(장안): 1,685호 ➃ 밀양(나노산단): 785호 ➄ 군산(신역세권): 1,538호 ➅ 창원(가포): 660호 ➆ 충남(도청이전신도시) : 708호 ➇ 보령(명천) : 1,020호 ➈ 당진(석문산단) : 739호 |
- ‘22.1분기 이전 사용시기 도래: 2.7만호(수도권 1.9만호, 지방 0.8만호)
▪ 수도권 19,111호(29BL) | ▪ 지방 7,608호(12BL) |
➀ 오산(세교) 897호 ➁ 의왕(고천) 1,485호 ➂ 평택(고덕) 4,208호 ➃ 화성(동탄2) 2,070호 ➄ 인천(검단) 1,535호 ➅ 파주(운정) 8,916호 |
➀ 남원주(역세권): 1,076호 ➁ 양산(사송): 5,836호 ➂ 충남(도청이전신도시): 696 |
※ `22년 1분기까지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
(2) 3080+ 공공시행 사업
① (적용대상)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완료 등으로 지구지정이 가시화 되어 있는 도심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 도심공공복합 : 56곳 약7.6만호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요건(2/3동의) 확보 후보지 13곳 (1.9만호)
주거재생혁신지구 : 선도사업 후보지 7곳을 선정하고 주민설명 및 세부계획 수립 중
② (청약시점) 현재 착공 후 시행하는 청약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복합사업계획인가 및 토지주 우선공급 이후 실시
* 도심복합사업은 복합사업계획인가시 건축계획 및 전체 공급물량이 확정되고, 우선 토지주에 대한 공급물량을 확정해야 제3자 분양물량이 확정되는 점을 고려
- 이 경우, 지구지정→ 분양까지 약 1~2년 내에 가능해져 일반적인 정비사업 보다 최대 11~12년 가량 단축하는 효과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해도 지구지정→분양까지 약 13년 가량 소요(`19년~`20년 서울 입주단지 조사결과)
- 사전청약 진행 후 약 1년 뒤 착공, 3~4년 뒤 입주 가능 전망
< 3080+ 및 사전청약의 공급 조기화 효과 >
③ (청약절차) 현행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전청약 제도와 동일하게 LH 등 공공시행자 공신력을 바탕으로 간이하게 운영
-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과 달리, 별도의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당첨 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등에 자율성 부여
* 청약참여자가 당첨되어도 자유롭게 他본청약에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사용제한無
④ (사전청약 기준) 3080+ 본청약 자격과 동일한 선정기준 적용
- 특히, 공공분양의 85㎡이하 일반 공급 비중 상향(15%→50%) 및 추첨제 (일반공급의 0%→30%)를 사전청약에 적용(旣발표, 2.4일)
*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
↳(예)일반공급 사전청약 물량배분 : 총 85% = 특공 50% + 일반(순차) 20% + 일반(추첨) 15%
< 청약 물량배분 비교(투기과열지구 내 85㎡이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3080+사업 | ||
공공택지 | 민간택지 | |||
특별공급 | 85% | 58% | 50% | 50% |
일반공급 | 15% | 42% | 50% | 50% |
(선정방법) |
(순차제 100%) |
(가점제 100%) |
(가점제 100%) |
(순차제 70%) (추첨제 30%) |
⑤ (공급물량) 공공택지 민간 시행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분양물량의 85%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
합계 | `22.下 | `23.上 | `23.下 | ||
총 계 | 1.35 | 0.38 | 0.47 | 0.50 | |
서울 | 0.93 | 0.38 | 0.28 | 0.27 | |
경기·인천 | 0.19 | - | 0.07 | 0.12 | |
지방 | 0.23 | - | 0.12 | 0.12 |
⑥ (입지) 현재까지 발표된 3080+ 관련 사업 후보지 중 주민동의(2/3) 및 본 지구지정 완료 순으로 순차 공급 추진
- 8월 현재 기준으로 금년 중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도심 13곳(1.9만호)에 대해서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 본격 착수
* 법률시행이 예정된 9월말까지 주민동의 2/3를 충족하는 경우 금년 중 본지구 지정 추진
< 주민동의 확보 현황(8.24일 기준) 및 사전청약 시점>
2/3 충족 | 13곳 (약1.9만호) |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
⇨ | `22.下 |
50% 충족 | 7곳 (약0.75만호) |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녹번역 인근, 수유12구역, 미아16구역, 용마터널인근, 창2동 주민센터 |
⇨ | `23.上 |
30% 충족 | 7곳 (약1만호) |
신길4구역, 미아역 동측, 송중동주민센터인근,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 인근(대구), 제물포역 인근, 상봉터미널 |
||
10% 충족 | 7곳 (약0.9만호) |
영등포역 인근, 새절역 동측,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가산디지털역 인근, 용마산역 인근, 용두·청량리역 인근 |
참고 3. 사전청약 세부물량 산출기준 |
(1) 공공택지(8.7만호): 매각예정부지: 7.5만호, 기 매각부지:1.2만+α
< 매각예정부지 >
➊ 사전청약 가능한 공공택지 매각 예정물량(~‘23) 8.8만호 산정(LH)
➋ 추후 계획변경 등 감안 사전청약물량은 전체세대의 85% 제한(상한)
➊전체세대 |
➋ 물량상한(85%) |
||||||
`21.下 | `22.上 | `22.下 | `23년 | ||||
총 계 | 8.8 | 7.5 | 1.0 | 1.2 | 1.0 | 4.3 | |
경기·인천 | 6.0 | 5.2 | 0.8 | 0.7 | 0.7 | 3.0 | |
지방 | 2.8 | 2.3 | 0.2 | 0.5 | 0.3 | 1.3 |
➌ 계약 체결 후 실제 사전청약 시점까지 예정소요기간(6개월) 부여
합계 | ‘22년 까지 | ‘23년 이후 | |||||||
계 | `21.下 | `22.上 | `22.下 | 계 | `23.上 | `23.下~‘24.上 | |||
총 계 | 7.5 | 2.2 | - | 1.0 | 1.2 | 5.3 | 1.1 | 4.3 | |
경기·인천 | 5.2 | 1.5 | - | 0.8 | 0.7 | 3.7 | 0.8 | 2.9 | |
지방 | 2.3 | 0.7 | - | 0.2 | 0.5 | 1.6 | 0.3 | 1.3 |
< 기 매각부지(토지사용시점 미도래) >
➊ 기 매각 체결 후 ‘22.4월 이후 분양(토지사용) 가능물량 약 3만호
⇨ 전체세대 85% 상한 & 기대참여율 50% 가정(’21.하~‘22.상 공급)
➊ 전체 세대 |
➋ 물량제한 (85%) |
➌ 기대 참여율 | |||||
25% | 50% | 75% | 100% | ||||
사용시기 미도래 | 3.0 | 2.5 | 0.6 | 1.2 | 1.9 | 2.5 | |
경기·인천 | 2.0 | 1.7 | 0.4 | 0.8 | 1.2 | 1.7 | |
지방 | 1.0 | 0.9 | 0.2 | 0.4 | 0.7 | 0.9 |
(2) 3080+대책(1.5만호)
➊ 도심공공, 주거재생혁신지구 계획물량(단, ‘21년 도심공공물량은 2/3 동의확보 기준)
합계(~‘22년) | `21.下 | `22.上 | `22.下 | ||
총 계 | 6.24 | 1.84 | 2.25 | 2.15 | |
서울 | 4.23 | 1.79 | 1.20 | 1.24 | |
경기·인천 | 0.91 | 0.00 | 0.52 | 0.39 | |
지방 | 1.09 | 0.05 | 0.53 | 0.51 |
➋ 사전청약 가능물량(전체세대 22%*) & 예정 소요기간(지구지정 후 1~1.5년)
* 전체세대 22% = 일반공급 26%(공공자가·임대 30%, 토지주 44% 제외) X 85%(상한)
합계 | ‘22년 까지 | ‘23년 | |||||||
계 | `21.下 | `22.上 | `22.下 | 계 | `23.上 | `23.下 | |||
총 계 | 1.35 | 0.38 | 0.00 | 0.00 | 0.38 | 0.97 | 0.47 | 0.50 | |
서울 | 0.93 | 0.38 | 0.00 | 0.00 | 0.38 | 0.55 | 0.28 | 0.27 | |
경기·인천 | 0.19 | 0.00 | 0.00 | 0.00 | 0.00 | 0.19 | 0.07 | 0.12 | |
지방 | 0.23 | 0.00 | 0.00 | 0.00 | 0.00 | 0.23 | 0.12 | 0.12 |
Ⅲ.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한 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 |
◈ 택지공급제도 개편을 통해 ESG 경영(환경․사회․거버넌스) 장려는 물론, 사전청약 등 유도를 통해 공급 조기화 |
(1) 매각예정 택지는 사전청약 조건부로 공급
ㅇ ‘23년까지 매각되는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내 사전청약 조건부 공급(LH 지침 개정)
(2)기 보유 택지 사전청약 시 신규택지 공급 우대
ㅇ(기본방향) 민간시행사가 旣 보유 중인 공공택지 물량을 개선안 시행 후 6개월 내 사전청약 시행 시 향후 他 택지 확보 우대
- 토지사용시기 旣 도래 업체의 경우에는 개선안 시행 후 6개월 이내 본 청약 시행 시 인센티브 부여
ㅇ(추진방안) ‘25년까지 공공택지 신규확보 우대(LH 평가지표 개정)
1) (경쟁방식) 사전청약 여부에 따라 택지확보 여부가 좌우되는 수준의 가점 부여(예: 현행 가점항목 중 최고 수준의 가점)
2) (추첨방식 우선공급) 추첨제 물량 중 3기 신도시 등 인기 용지를 사전청약․본청약 시행업체에 한정하여 우선 공급
-‘25년까지 추첨공급 공공택지 물량의 20%는 사전청약․본청약 및 매입약정 실적 우수업체*에 한정하여 우선공급
* 전세대책 후속조치 활성화 필요성 및 우선공급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반영
3) (추첨방식 일반공급) 사전청약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가 추첨제 1순위 요건 확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 개선
- 다만, 사전청약 시행이 곤란한 업체도 매입약정․에너지․친환경 등 타 항목을 고득점하는 경우, 1순위 확보가 가능토록 설계
참고 4 |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한 택지 공급제도 개편방안(안) |
□ 경쟁방식
ㅇ 개선안 시행후 6개월 내 ①사전청약 실시업체(토지사용시기 미도래*) 또는 ②본청약 실시업체(토지사용시기 도래)에 가점 부여(당첨횟수 최대 1회)
공급방식 | 기존 평가요소 | 개선방안(안) | |
임대주택 건설형 (100점) |
지표 | - 임대주택 제공호수(60), 주택품질(40) | - 가점확대(9→15점) : 기존(9)+사전청약*(5)+본청약(1) * 보유 물량의 70% 이상(1), 80%이상(3), 90%이상(5) |
가·감점 | - 가점(9) : 중소기업참여(3) 등 - 감점(-5) : 법령위반(-5) |
||
이익공유형 (1,000점) |
지표 | - 주식공모계획(560), 개발계획(320), 매입확약(60), 사회적가치(60) | - 가점확대(5→65점) : 기존(5)+사전청약*(50)+본청약(10) * 보유 물량의 70% 이상(10), 80%이상(30), 90%이상(50) |
가·감점 | - 가점(5)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5) | ||
설계공모형 (1,000점) |
지표 | - 공간·건축계획(700), 사회적가치(300) | - 가점확대(40→100점) : 기존(40)+사전청약*(50)+본청약(10) * 보유 물량의 70% 이상(10), 80%이상(30), 90%이상(50) |
가·감점 | -가점(40) : LH선정 우수업체(10), 중소기업참여(30) -감점(-140) : 도서작성위반(-15), 사전접촉 등(-75), 법령위반(-50) |
□ 추첨방식
ㅇ (우선공급) 조기 공급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대(당첨횟수 최대 2회)
→ ① 보유택지 80%이상 & 500호 이상 물량을 사전청약하는 업체
② 보유택지(사용시기 도래부지) 100%를 본 청약하는 업체(`22.1분기까지)
③ ‘21~’22년간 수도권에 매입약정주택 200세대 이상 건설한 업체
ㅇ (일반공급) 사전청약 실적 등 가점 신설(당첨횟수 최대 1회)
* 17점만점 지표→ 5점 이상 획득 업체만 1순위자격 확보 가능토록 운영
평가부문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
점수기준 | 배점 | ||
사전청약 | ▪ 사전청약 실적 * 기매각 & 토지사용시기 미도래 택지 대상 |
A : 90% 이상 B : 80% 이상 C : 70% 이상 D : 60% 이상 |
4.0 3.0 2.0 1.0 |
▪ 본청약 실적 * 기매각 & 토지사용시기 도래 택지 대상 |
유예기간 내 본청약 실시 | 2.0 | |
매입약정 | ▪ ’21~’22년 매입약정형 주택 건설 실적 | A : 80세대 B : 60세대 C : 40세대 |
4.0 3.0 2.0 |
에너지 |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 | 등급별 0.5~2 | |
친환경 | ▪ 녹색건축,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 | 등급별 0.5~2 | |
건설안전 | ▪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 실적별 0.5~2 | |
▪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실적별 0.5~2 |
※ LH가 가점기준․예외인정 요건에 대한 협회․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9월 중 택지 공급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발표 예정
Ⅳ. 민간시행 사전청약의 정보공개 및 안내 |
(1) 민간시행 사전청약 예정 사업 공개
ㅇ (필요성) 복수의 업체가 여러 사업장에서 사전청약을 분산 실시하면, 청약 희망자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통합 관리 필요
*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의 경우 LH가 단일 시행하므로 대상입지 등을 종합 홍보
ㅇ (추진방안) 부동산원이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합하고 청약홈에 공개
* 사전청약 대상을 취합하여 누적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업데이트하는 방식
- (의무입지) 택지제도 개편 이후 매각하는 신규 택지 내 민영주택 사업은 자동으로 사전청약 예정사업에 포함하여 관리(LH 협조)
* LH의 연간 택지매각계획 토대로 관리(현재 사전청약 대상은 67개 블록, 8.8만호 수준)
- (자율입지) 旣매각 토지를 보유중인 업체가 HUG에 추정분양가 산정․검증을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원에 통보하여 관리(HUG 협조)
ㅇ (조치계획) 부동산원-HUG-LH간 민간 사전청약 관리체계 구축
* 국토부 중심의 유관기관 TF를 구성하여 추정가격산정,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등 통합 관리
(2) 월간 사전청약 대상 및 청약일정 안내
ㅇ 부동산원은 민간시행 사전청약 예정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비입주자 모집 승인이 나면 관련 내용을 즉시 청약홈에 공개
ㅇ 특히, 매월 단위로 주요 입지별․사업별 공급물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별 접수일정 등을 상세히 공개
(3) 청약접수 시 경쟁률 등 실적공개
ㅇ 부동산원은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되면, 현행 본 청약 접수 시와 마찬가지로 평형별 접수 현황을 청약홈에 실시간으로 공개
* 청약홈 접수 결과, 업체별 사전청약 홍보실적 등은 LH 택지공급 시 증빙자료로 활용토록하는 등 형식적인 사전청약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Ⅴ. 향후 추진일정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부서 (담당자) |
1. 사전청약 확대 시행 | |||
(1)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업 | |||
예비입주자 모집제도 신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21.10월 | 주택기금과 |
추정분양가 산정․검증가이드 마련 | 가이드라인 마련 | `21.10월 | 주택정책과 |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구성․운영 | HUG 업무기준 마련 | `21.9월 | 주택기금과 |
청약홈 시스템 개편 | 시스템 정비 (부동산원) |
`21.10월 | 주택기금과 |
공공택지 민간시행 사전청약 시행 | - | `21.11월 | 주택기금과 |
(2) 3080+ 공공시행사업 | |||
3080+ 공공시행사업 사전청약 시행 | - | `22.下 | 도심주택 총괄과 |
2. 사전청약 활성화를 위한 택지공급제도 개선 | |||
택지공급제도 개편 | LH 관련 지침 개정 | `21.9월 | LH |
3. 민간시행 사전청약의 정보공개 및 안내 | |||
(1) 민간시행 사전청약 예정사업 공개 | |||
민간시행 사전청약 관리체계 구축 | TF구성․운영 (부동산원-LH-HUG) |
`21.9월 | 주택기금과 |
(2) 월간 사전청약 대상 및 청약일정 안내 등 | |||
사전청약의 구체적 내용 공개 | 시스템 정비․운영 | `21.11월 | 부동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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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청약 일정 그리고 사전청약 주요 질문 사항 모음 (0) | 2021.09.06 |
(법원경매) 제주도 성산읍 부동산 2층 전원주택 낙찰 사례 (3억6천) [제주도 단독주택 권리분석] (0) | 2021.09.06 |
(부동산)지도로보는 투기과열지구와 주택담보대출,전매제한 알아보기(LTV,DTI비율) (0) | 2021.09.04 |
사전청약 당첨 조회 바로가기(https://apply.lh.or.kr) (0) | 2021.09.01 |
(법원경매) 제주도 부동산 서귀포 2층 전원주택 낙찰 사례 (3억3천) [제주도 단독주택 권리분석] (0) | 2021.08.27 |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상세히 살펴보기 (0) | 2021.08.26 |
사전청약 1차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모집공고(인천계양,남양주,성남,의왕,위례) (0) |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