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원경매9 (부동산 투자하기)법원 부동산 경매 기본 프로세스 및 명도 절차 요약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근거로(근저당)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은행과 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행에 얼마의 금액을 언제 납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경매가 진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흔히 이걸 빨간 딱지라고도 부릅니다. 대출거래 약정서 조항에 보시면. 몇 회에 걸쳐 이자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 이자 입니다 = 이자연체를 말하는것이지요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약속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그런데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자동차에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세금 체납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때부터 임의 .. 2021. 8. 11.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