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법원경매9 월세,전세 세입자인데 집에 법원경매가 들어 왔을때 (전입신고,명도,이사비) 내가 사는 집이 부동산 법원 경매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딱 2가지입니다. 1.내가 사는 집이 나의 부동산(재산)에 속한다. 그리고 세금이나 갚아야 할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여 돈을 빌려 준 사람 혹은 은행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2. 나는 세입자인데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에 걸려있는 근저당의 빚을 갚지 못하였거나, 이자를 장기 연채 하였거나, 다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결국 경매가 들어옴. 1번의 경우는 상당히 쉽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면 낙찰자가 나의 빚을 법원을 통해 갚아주는 절차 이기 때문에 실랑이할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낙찰자의 돈을 법원을 통해 받아내려면 집주인 집을 비워줘야 하니까요. 2번의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약 80.. 2021. 7. 28. 이전 1 ··· 5 6 7 8 9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