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2021년 11.18(목)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ㅇ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 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5.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 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3차 공급지구 중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 양주회천
(과천주암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당해 100% 공급)
6.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다만, 이미 재당첨 제한이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
부동산 | 자동차 | ||||||
계 | 100% | ||||||
특별 공급 |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기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 등)이 추천 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
다자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 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
노부모 부양 |
5%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자 |
12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신혼 부부 |
3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
130% (맞벌이 140%) 이하 |
21,550 |
3,496 |
|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
생애 최초 |
25%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
130% 이하 |
21,550 |
3,496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
일반공급 |
15% |
60㎡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496 |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
60㎡ 초과 |
·상 동 |
- | - |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및 선정기준>
□ 입주자격
구 분 | 내 용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 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07,000천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선정방식
ㅇ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 3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
② 70% 초과 100% 이하 | 2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
|
③ 100% 초과 |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ㅇ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② 2명 |
2 | ||
③ 1명 |
1 |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
3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②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③ 1년 미만 |
1 |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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