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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전청약관련 질문 모음 (FAQ)

by 여름휴가중 2021. 11. 19.

 

1. 특별공급 구체적인 자격요건 공급물량 어디서 확인 있나요?

    2021년 11.18()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 센터 (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거주기간, 소득요건 청약 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3.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4.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5.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 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 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우선공급 비율( 청약 기준) >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이상)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좌동
 
 
우선공급 조건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 경우

①해당 시·군 1(투기과열은 2)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있음

* 3 공급지구 대규모택지개발지구: 하남교산, 양주회천

(과천주암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당해 100% 공급)

 

6.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되나요?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 다만, 이미 재당첨 제한이 경우에는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됨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비율 면적 청약조건(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소득 자산
부동산 자동차
100%          
 
 
 
 
 
 
 
 
 
 
특별 공급
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기타
 
10%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 이상 납입 (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 ) 추천

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
 
-
 
-
 
 
다자녀
 
 
10%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120%
이하
 
 
21,550
 
 
3,496

·
배점기준*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20), · 기간(15), 기간(5)
·동점자 처리 : 다자녀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노부모 부양
 
5%
 
-

·
청약저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120%
이하
 
21,550
 
3,496

·
경쟁시 순차*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신혼 부부
 
 
 
30%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6 이상 납입, 혼인기간 7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 이하 자녀를 한부모가족인
 
 
130%
(맞벌이 140%)
이하
 
 
 
21,550
 
 
 
3,496

·1
순위*

* 혼인기간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급호   70%  평균  100%(  120%)
이하에 우선공급
 
생애 최초
 
 
25%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  납입,  혼인    녀가 있는 ,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130%
이하
 
 
21,550
 
 
3,496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 70% 월평균소 100% 이하 우선공
 
 
 
일반공급
 
 
 
15%
 
 
60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경과 12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2 경과, 24 이상 납부 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00%
이하
 
 
 
21,550
 
 
 
3,496

·
동일순위 경쟁시 순차* 따라 선정

*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횟수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총액
60
초과

·
  
- -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선정기준>

   입주자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 이내 또는 6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또는 모로 한정함)
 
 
세부 공통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입주자선정방식

(1단계 : 30%) 혼인 2 이내 예비 신혼부부(2 이하 자녀를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1
배우자
소득 110%
(2)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
이상

1 이상 2 미만
1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이고, 도는 ·특별자치도 기준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
이상

12 이상 23 이하
6 이상 11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

2

1

1
 
(2) 무주택기간
 

3
이상
3  
공급규칙 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1
이상 3 미만
2

1
미만
1
(3)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2
이상

1 이상 2 미만
1 미만
3
2
1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이고, 도는 ·특별자치도 기준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24
이상

12 이상 23 이하
6 이상 11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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