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청약3 [부동산 청약] 주택소유와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따라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날 처분한 경우, 즉 취득으로 주택소유자가 되는 날짜와, 처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지 않는 날짜가 동일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계속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불인정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무주택기간과 매수인의 유주택기간이 시작되는.. 2022. 8.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