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약신청2 청약순위와 청약신청 취소 및 부적격당첨자 알림이 뜰 때 청약 순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순위확인서란 시행사(LH,SH,민간건설사 등) 또는 동사무소 등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조회할 수 없는 곳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을 증명하거나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입니다. 주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때,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와 같은 지방공사에 직접 청약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발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청약Home 및 은행창구에서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위확인서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순위가 생각과 다르게 조회됩니다. (청약통장 가.. 2021. 12. 8. 이전 1 2 다음 728x90